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2.28.] [대전광역시중구규칙 제1088호, 2024.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18., 2006.3.28., 2008.3.28.,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28., 2019.5.17., 2020.12.31.>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8., 2009.4.3., 2020.12.31.>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4.3>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본조신설 2012.10.26.]

제4조 삭제 <1995.8.16>

제5조 삭제 <2014.4.18>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3., 2019.5.17., 2020.12.31.>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3., 2014.4.18., 2019.5.17., 2020.12.31.>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8., 2006.3.28., 2008.3.28., 2009.4.3., 2014.4.18., 2019.5.17., 2020.12.3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2017.5.26., 2020.12.31., 2023.11.1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2017.5.26., 2020.12.31., 2022.2.17., 2024.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본조신설 2009.4.3.]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9.11.1., 2006.3.28., 2014.4.18., 2019.5.17., 2020.12.3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1996.06.28, 개정 2004.12.28, 2012.10.26>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 03.26, 개정 2019.5.17, 2020.12.31.>

[제목개정 2012.10.26.]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4.18., 2019. 5.17., 2022.12.29.>

[전문개정 2008.11.28.]

제9조 삭제 <2012.10.26>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3., 2012.10.26., 2019.5.17.>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5.17,2019.11.26, 2020.12.31.>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0.26., 2019.5.17.>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5.31., 2006.3.28., 2008.3.28., 2019.5.17., 2020.12.31.>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11., 2017.5.26., 2020.12.3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10.26, 개정 2013.1.18, 2013.11.15>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10.26, 개정 2013.1.18, 2013.11.15, 2020.12.3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7.11, 개정 2019.5.17, 2023.11.14>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9.5.17.>

[본조신설 2012.10.26.]

제13조 삭제 <2013.11.15(시행 2014.1.1)>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4.18.>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4.12.28, 2012.10.26, 2014.4.18, 2016.7.11, 2020.12.3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3.28., 2012.10.26., 2013.1.18., 2014.4.18., 2016.7.17., 2019.5.17., 2020.12.31.>

[제목개정 2014.4.18.]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2.31.>

③ 삭제 <2019.11.26>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9.5.17, 2019.11.26(시행2021.1.1.), 2020.12.31.>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9.4.3., 2012.10.26., 2014.4.18., 2019.5.17., 2020.12.3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06.28., 2012.10.26., 2014.4.18., 2019.5.17., 2020.12.31.>

③ 삭제 <1995.1.13>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2.10.26., 2014.4.18., 2019.5.17., 2020.12.31.>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06.3.28., 2012.10.26., 2014.4.18., 2019.5.17., 2020.12.31.>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6.28., 1998.11.23., 2000.1.5., 2006.3.28., 2009.4.3., 2012.10.26., 2014.4.18., 2019.5.17., 2020.12.31.>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 │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 ││ │ │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

│ │ ││ │ │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 ││ │ │

└────────────┴─────────────────┘└────────────┴─────────────────┘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4.3., 2012.10.26., 2019.5.17., 2020.12.31., 2022.2.17.>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4.3., 2012.10.26., 2019.5.17., 2020.12.31.>

⑧ 삭제 <2003.7.18>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04.12.28, 개정 2006.3.28, 2012.10.26>

⑩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신설 2014.4.18, 개정 2017.5.26, 2020.12.31.>

⑪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4.18.>

[제목개정 2012.10.26.]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1.14.]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5.17., 2020.12.31.>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05.31, 개정 2012.10.26, 2019.5.17>

③ 삭제 <2019.5.17>

[제목개정 2014.4.18., 2019.5.17.]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28., 2009.4.3., 2012.10.26., 2013.1.18., 2014.4.18., 2019.5.17., 2020.12.31.>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4.18>

[제목개정 2012.10.26., 2020.12.31.]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3., 2019.5.17., 2020.12.31.>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2.10.26, 개정 2020.12.31.>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0.26., 2019.5.17., 2020.12.31.>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2.10.26., 2019.5.17., 2020.12.31.>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4.3., 2019.5.17., 2020.12.31.>

⑤ 삭제 <2019.5.17>

⑥ 삭제 <2019.5.17>

[제목개정 2012.10.26.]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2014.11.14., 2019.5.17., 2020.12.3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③ 삭제 <2017.5.26>

[제목개정 2014.4.18.]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9.5.1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데에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2019.5.17.>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삭제 <2001.11.22>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2014.4.18., 2019.5.17., 2020.12.31.>

제21조 삭제 <1993.2.10>

제22조 삭제 <1995.8.16>

제22조의2 삭 제<1999.11.1>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 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6.28., 2000.1.5., 2012.10.26., 2014.4.18.,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10.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제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6.6.28., 2012.10.26., 2019.11.26.>

[제목개정 2012.10.26., 2020.12.31.]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4.4.18., 2019.5.17., 2020.12.31.>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4.4.18., 2016.7.11., 2019.5.17., 2020.12.31.> <단서신설 2019.11.26.>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 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 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19.11.26.]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1., 2020.12.31.>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09.7.8.]

제25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의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5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5조의3(실적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31.]

제25조의4(근무경력 가산점) ① 영 제27조의5제2항 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총 가산점은 0.48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3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4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5점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4.]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4.18., 2019.5.17., 2020.12.31.>

제26조의2(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구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1997.1.14., 2003.7.18.>

②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16.7.11., 2020.12.31.>

제26조의3(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8.]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구 본청은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3.7.18., 2020.12.31.>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1.1., 2019.5.17.>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18.]

부칙 <규칙 제227호, 1992.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30호, 1992.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50호, 1993.2.10>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267호, 1993.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9호, 1994.1.27>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6호, 1995.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344호, 1995.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51호, 1995.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79호, 1996.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81호, 1996.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408호, 1997.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급 ·9급의경우 1997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

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450호, 1998.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469호, 1998.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89호, 1999.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 제1호 ·[별표 7의2]·[별표 7의3]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511호, 1999.11.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 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515호, 2000.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555호, 200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09호, 2003.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53호, 2004.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693호, 2006.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724호, 2007.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732호, 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48호, 2008.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67호, 2008.11.2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83호, 200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4호, 2009.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04호, 2009.11.24>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2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63호, 2012.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 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20121028/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별 경력기준_20121028172653859_1.JPG>

부칙 <규칙 제866호, 201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3호, 2013.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93호, 2014.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1호, 2014.12.26>(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37호, 201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48호, 2017.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72호, 2018.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90호, 201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95호, 201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12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35호, 202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65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088호, 202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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