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4.]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367호, 2024. 3.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31., 2024.3.4.>

1. "유치기업"이라 함은 제3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기업체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8. "대규모투자기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공장부지 규모가 16,500제곱미터 이상인 기업

나. 공장의 부지매입비 및 시설투자비가 50억원 이상인 기업

다.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9. "집단화 이전" 이란 같은 업종 또는 유사ㆍ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함께 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공장부지면적 33,0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0.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서 양주시와 투자자간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6.9., 2024.3.4.>

1. 제2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에서 정한 첨단업종

5. 섬유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고도섬유기술 수반업종으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업체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국내·외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6. 9., 2024.3.4.〉

[제목개정 2024.3.4.]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4.>

1. 투자유치 및 지원 기본계획수립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 5. 22〉

4.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대행 한다)〈개정 2008. 6. 9〉

5.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3. 31.. 2024.3.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 2010. 2. 22, 2011. 2. 21, 2012. 1. 30, 2013.7.15. 2014. 3. 31, 2014. 8. 11., 2015.1.30., 2016.7.11., 2021. 5. 31., 2024.3.4.>

1. 기획행정실장, 복지문화국장, 일자리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균형발전국장

2. 양주시의회 의원 2인 이상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4. 투자유치에 관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도시계획, 토목ㆍ건축, 교통, 환경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 학과 부교수급 이상

나.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

다.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또는 기술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해당분야 연구용역에서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5. 그 밖에 투자유치 추진 유경험자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4. 3. 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31., 개정 2024.3.4.>

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 3. 31., 2024.3.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 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31., 2024.3.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을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 3. 31., 2024.3.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4.>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3.4.>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양주시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2021.12.27., 2024.3.4.>

제1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이자운용 수입금의 40퍼센트를 전출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0. 2. 3., 2024.3.4.〉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 3. 31., 2024.3.4.>

1. 국내·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보조금, 공장설립 보조금, 고용보조금, 운영장려금, 지방산업단지 장기분할 매입 시 이자 지원금

2.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ㆍ 「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③ <삭제 2014. 3. 31.>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4.>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3.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기금심의위원회는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에 따른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6. 5. 22., 2024.3.4.>

제17조(전문가의 활용)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투자유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3.4.>

② 시장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2024.3.4.〉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30., 2024.3.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과 제2항에 따라 투자유치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4.>

제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2024.3.4.〉

제19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내·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9.]

제20조(대규모투자기업 및 집단화 이전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규모투자기업 및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4. 3. 31.>

1. 진입도로 및 산업단지 안의 간선도로 건설비

2. 공장용지 매입비 또는 공장시설 투자비의 10퍼센트 이내

3.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한다. <개정 2024.3.4.>

③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 보조금) 시장은 기업 성장동력 확보 및 연구개발도시 실현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연구개발 사업비 일부 및 임차료, 장기분할 매입에 따른 이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4.>

제22조(공장설립 보조금) 시장은 기업이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장설립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투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또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부지면적과 공장설립 투자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제23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습득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유치기업으로써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근로자 20명을 초과하는 매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유치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4.>

제24조(운영장려금) 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에서 이전해 오는 유치기업에 대하여 운영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이전 가동일로부터 5년간은 납부한 시세의 100분의 50, 5년경과 후 10년까지는 납부한 시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4.>

제25조(가산지원과 지원의 세부기준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원 중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수반산업에는 지원기준의 1.5배, 국내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이거나 5년간 투자금액이 4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지원기준의 2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4.>

② 시장은 유치기업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지원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3.4.>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4.>

제2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 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국내·외 기업,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9.]

제29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국내·외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3.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24.3.4.>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자본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4.>

제31조(보조금에 대한 적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개정 2015.4.6., 2024.3.4.>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10.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7.01 조례 제262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8.06.09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22 조례 제470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및 ② 생략

③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1.02.21 조례 제52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 )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중 “주민지원국장”을 “산업복지국장”으로 하고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㉘ 까지 생략

부칙 <2012. 1. 30 조례 제567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과 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산업복지국장”을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㉑~㉗ 생략

부칙 <2013. 7. 15. 조례 제622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 ⑳ 생략

부칙 <조례 제668호, 2014.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2014. 8.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산업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민원서비스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으로 한다.

⑳ ~ ㉙ 생략

부칙 <조례 제712호, 201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7호, 2015. 4. 6.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 ㉙ 생략

부칙 <조례 제833호, 2016.7.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민원서비스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⑭ ∼ ㉑ 생략

부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7호, 202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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