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3. 4.]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366호, 2024. 3.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양주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부개정 2013. 7. 29.>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9. 2. 9, 2013. 7. 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양주시의회 3명 이내의 의원, 그리고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주택단지계획,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및 그 밖의 분야)으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교육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7. 7. 29., 2022. 5. 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보궐위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남은 임기를 임기로 하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부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5. 31., 2013. 7. 29.>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3. 7. 29.>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 7. 29.>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 7. 29.>

4. <삭제 2013. 7. 29.>

5. <삭제 2013. 7. 2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 <개정 2013. 7. 29.>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 2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⑥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8조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설 2013. 7. 29, 개정 2020. 12. 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23.>

1. 영 제5조의5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적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② 삭제 <2021.9.23.>

③ 법 제5조의 적용의 완화와 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사전결정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항 및 법 제11조제4항의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허가제한에 관한 심의.〈개정 2009. 2. 9〉

④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 다음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3. 7.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개정 2013. 7. 29.>

3. <삭제 2013. 7. 29.>

⑤ <삭제 2013. 7. 29.>

⑥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7.11.>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심의 <신설 2016.7.11.>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조사 및 심의 <신설 2016.7.11.>

[제목개정 2021.9.23.]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업무 주무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3.7.29. 2016.7.11.>

③ 간사 및 서기는 건축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 시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16.7.11.>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개정 2013. 7. 29.>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한다. <개정 2013. 7. 29.>

② 위원회는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신설 2013. 7. 29.>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토록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주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 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주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소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ㆍ조사ㆍ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제9조부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12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 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양주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그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9조부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4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7.11.]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및 서면심의 시 심의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9. 2016.7.11.>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설치)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전의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등의 사전결정(이하 "사전결정"이라 한다)신청이 있거나 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검토를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 ① 협의회는 법 제10조의 건축허가신청 전 사전결정을 위한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심의와 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 처분 전 법 제11조제5항 각 호, 영 제10조제1항의 내용을 심의한다.〈개정 2009. 2. 9, 2013. 7. 29, 개정 2020. 12. 28.〉

②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의 처분을 위해 사전 검토한 항목은 사전 심의ㆍ검토한 내용의 사본을 첨부하여 재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① 협의회는 제17조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및 시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가 해당 기관의 사정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등) ① 법 제10조의 건축허가 전 사전결정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한 협의회는 신청날부터 10일 이내에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소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서면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요청한다.〈개정 2009. 2. 9〉

② 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회의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09. 2. 9〉

제20조(적용의 완화) ①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11. 16, 2020. 12. 28.〉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영위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정한다)

2. 영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마목의 작물재배사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5.10.12.>

제2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 2. 9, 2020. 12. 28.〉

제22조(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의 특례)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 2013. 7. 29.>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예치대상 건축물은 영「별표 1」"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에 열거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09. 2. 9, 2013. 7. 29, 2020. 12. 28.〉

1. 제2호가목 및 나목, 라목의 건축물.

2. 제3호,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과 타 용도의 복합용도 건축물.

3. 제5호부터 제20호까지의 건축물.

4. 제22호 및 제26호, 제27호 규정의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2. 9, 2021. 5. 31.〉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를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경우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연장 신청시 보증서의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9, 2021. 5. 31.〉

3. 예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다면, 그 예치금에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 29.>

4.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개선명령(2회)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용승인서를 발급 후 예치금을 반환한다.

③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7.11.>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 : 6월 <신설 2016.7.11.>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 8월 <신설 2016.7.11.>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초과 : 10월 <신설 2016.7.11.>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축사, 창고, 잠실, 그 밖에 농업용 건축물.

2.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우리시에서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주택,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

제2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1. 16.]

제25조(건축허가등 수수료)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법 제11조 ㆍ 제14조 ㆍ 제16조 ㆍ 제19조 ㆍ 제20조 및 법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09. 2. 9, 2013. 7. 29., 2024.3.4.〉

[단서신설 2016.7.11.]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에 해당 하는 가설건축물로 하며, 이 경우 허가 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9〉

② 법 제20조제3항 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중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9. 2. 9, 2010. 5. 31. 2016.7.11, 2016.12.15,2017. 6. 1, 2017. 10. 31, 2018.5.31, 2018. 12. 28, 2020. 12. 28., 2024.3.4.>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공장 및 자동차관련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는 폐기물 저장시설, 공해배출 방지시설, 기계보호시설용 벽 또는 지붕이 천막과 단열재 없는 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개정 2020. 12. 28.>

3.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시설.

4. 천막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구조로 된 부설주차장의 비가림에 사용되는 건축물.

5. 삭제 <2009. 2. 9>

6. 삭제 <2016.7.11.>

7. 삭제 <2016.7.11.>

8. 알루미늄샷시 구조로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화원.

9. 주차 및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10.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된 비가림용 시설

11. 시장이 시민건강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조립식 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12. 지역 축제 행사 및 지역특산물 판매 행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점포 등 기타 행사 진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13.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및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과 창고시설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벽 또는 지붕이 천막과 단열재가 없는 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1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판매 소매점·판매시설에서 물품적치 등 창고 용도로 설치하는 벽 또는 지붕이 천막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15. 산업단지·공업단지내에서 공용 통로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것에 한함)에 설치하는 벽 또는 지붕이 천막과 단열재 없는 합성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의 노천탕 상부 또는 통로에 100제곱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지붕의 구조가 햇빛이 투과 할 수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건축물

17. 주유소·충전소(가스, 전기, 수소자동차)내에서 세차기 또는 충전기의 비가림 또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구조로 된 건축물

18. 단열재가 없는 합성수지 또는 강판 재질의 축사(부대시설 포함) <개정 2020. 12. 28.>

19.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농막(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로서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0.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 등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1개 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③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7조(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로 한다. 단, 허가권자의 사용검사가 필요한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09. 2. 9, 2013. 7. 29., 2015.10.12., 2016.12.15.〉

1. 법 제27조 및 조례 제28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 [제목개정 2015.10.12.]

제2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이하 "업무 대행"이라 한다)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개정 2009. 2. 9〉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개정 2009. 2. 9〉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개정 2009. 2. 9〉

3. 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개정 2009. 2. 9〉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검사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다만, 주택법 제29조의 사용승인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09. 2. 9. 2015.10.12.〉

제2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3.>

1.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에 대한 업무대행자는 해당 설계자로 한다. 다만, 설계자가 건축허가 전 업무대행을 포기한 경우, 다음 제2호에서 지정한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중에서 배정 운영한다.

2. 제28조제4호의 사용승인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를 공개로 선정하되 공개모집 및 선정절차ㆍ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9., 2013. 7. 29.>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현장을 조사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경우, 사용승인에 대한 업무대행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9. 2. 9, 2013. 7. 29.〉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3.>

제3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9. 2. 9, 2013. 7. 2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 2. 9〉

1.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0퍼센트.

2. 제28조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100퍼센트. <개정 2015.10.12.>

3. 법 제22조제3항 단서와 영 제17조제3항에 의한 임시 사용승인 처리 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50퍼센트로 하고,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 남은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09. 2. 9. 2015.10.12. 2016.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2. 9〉

제3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지불하여야 하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를 준용한다.

2.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건물신축단가 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기준의 별표3 건축물 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 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1.]

제31조 삭제 <2022.2.21.>

제31조의2 삭제 <2020. 12. 28.>

제31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의한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건축물

가. 일반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것

나. 주택 외의 용도와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에 해당되는 것.

다.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의한 검사의 주기는 5년에 1회로 한다.(용도변경에 의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5.31.]

제3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 임명한다.〈개정 2009. 2. 9〉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및「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분야의 공학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6. 건축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신설 2009. 2. 9〉

7. 건축분야의 공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0년이상 건축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신설 2009. 2. 9〉

8. 양주시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신설 2009. 2. 9〉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보수는,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인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고,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9〉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10.12.>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한다), 폐차장, 매매장, 정비공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에 한한다.〕

5.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신설 2015.10.12.>

6.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신설 2015.10.12.>

③ 제1항에 따른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대지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50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9. 2. 9〉

1. 빈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건물 밖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포함한다.다만, 건축물외벽과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미터 미만인 부분의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건물 밖의 조경면적 및 건축물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조경부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2. 9〉

3.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 심기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타당한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9.>

4.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 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 11. 16〉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⑤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11. 16〉

1. 영 제27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16.7.11.>

2. 영 제27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개정 2016.7.11.>

제33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1 제21호가목의 축사(부화장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별표1 제21호마목의 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본조신설 2009. 11. 16.]

제34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규정의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2. 9〉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덮어씌운 하천, 제방, 공원 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 골목길로서 토지관련 법령에 불일치되지 않는 경우.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통로로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신청서.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설계도서(단, 구조도서, 설비 도서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현황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09. 2. 9〉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6조 삭제 <2015.10.12.>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9., 2024.3.4.>

1. <삭제 2013. 7. 29.>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삭제 <2015.10.12.>

③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간에 건축하는 경우 <신설 2018. 5. 31.> [종전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4항으로 이동 <2018.05.31>]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일조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대지의 소유자가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들과 합의한 경우로 한다.〈개정 2009. 2. 9〉[ 제37조제3항 에서 이동<2018.05.31>].>[종전 제37조제4항 을 제37조제5항 으로 이동 <2018.05.31>]

⑤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7. 10. 1, 개정 2013. 7. 29.〉.>[종전 제37조제5항 을 제37조제6항 으로 이동 <2018.05.31>][ 제37조제4항 에서 이동<2018.05.31>] <개정 2018. 5. 31.>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신설 2009. 11. 16〉 <개정 2018. 5. 31., 2022. 5. 2.>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3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상 건축물)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로 한다.〈개정 2009. 2. 9. 2015.10.12.〉

②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배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다만, 해당지역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다만, 해당 건출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 11. 16〉

④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1.>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1.> <개정 2018. 12. 28.>

제3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비율)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면적비율은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2. 9〉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9〉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일반인의 접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개정 2015.10.12.>

2.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6.7.11.>

3. 삭제 <2015.10.12.>

4. 삭제 <2015.10.12.>

5. 삭제 <2015.10.12.>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2. 9, 2010. 5. 31.〉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율〈개정 2009. 2. 9, 2010. 5. 31.〉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개정 2009. 2. 9, 2010. 5. 31.〉

제4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9. 2. 9〉

제41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장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건축물의 분양에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 <개정 2016.7.11.>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구역이란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하며, 시장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권자 및 압류권자에 한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3. 2개동 이상시 건물과 건물사이 띄어야 하는 거리 [본조신설 2016.7.11.]

제41조의3(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5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본조신설 2016.7.11.]

제4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 7. 29.>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7.11.>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ㆍ축ㆍ수산업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7.11.> [단서신설 2016.7.11.]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토지에 정착 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16.7.11.>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7.11.>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내부, 옥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0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80조제1항 의 단서에 의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부과한다.〈개정 2009. 2. 9, 2020. 12. 28.〉

② 법 제80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4.3.4.>

③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회를 말한다.<신설 2016.12.15, 개정 2020. 12. 28., 2024.3.4.>

④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로 한다.〈개정 2009. 2. 9, 2013. 7. 29. 2015.10.12. 2016.7.11., 2016.12.15., 2024.3.4.〉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개정 2009. 2. 9, 2013. 7. 29. 2016.7.11., 2016.12.15., 2024.3.4.〉

제43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1.>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6.7.11.]

제44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의 건축조례로 정하 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31.>

1. 건축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한 경우

2.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

② 제1항의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1호의 경우 100분의 80

2. 제1항 2호의 경우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7. 6. 1.]

[종전 제44조는 제45조로 이동<2017. 6. 1.>]

제45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환경 친화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4조에서 이동<2017. 6. 1.>]

제4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점검에 대한 확인, 검토 등에 관한 업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택ㆍ건축 분야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및 기술자문

4.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5. 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청 또는 허가 및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4 조례 제3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와 승인을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0.01 조례 제3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02.09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6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3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9.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8호, 2014.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4호, 2015.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35호,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65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7호, 2017.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0호, 2017.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0호, 2018.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5일 이후에 무허가 축사를 불법 건축물로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

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0호, 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용도변경허가ㆍ신고를 받은 경우와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43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3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8호, 2022.2.21., 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226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66호, 2024.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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