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볼일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호를 적용한다.
1. 삭제<2024. 3. 4.>
2.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ㆍ 제28조 ㆍ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 「장수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24. 3. 4.>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의 구분란 제1호의 다목ㆍ라목 및 제2호의 가목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제2호 가목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540호,
1979. 4. 5)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