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2. 달서아트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
3.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4.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5.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6. 여성의 문화 활동,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
7.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관리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자체 수입금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4.)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4.)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4. 3. 4.>]
9. 해산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4. 3. 4.>]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4. 3. 4.>]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없이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1.)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 소관국장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 12. 29)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 12. 29)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재단 조례와 정관
2. 이사회 안건과 회의결과
3.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감사결과
5. 기부금품의 모집액 및 활용실적
6. 세입ㆍ세출 예산서(추가경정예산 포함)와 결산서
7.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 수의계약 내역
9.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전에 재단의 설립인가, 재단의 설립 업무에 대한 지원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달서아트센터”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