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4. 3. 4.]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825호, 2024. 3.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과「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정보자료의 효율적 제공 및 관리, 독서문화 진흥 등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1.)

1.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4.)

2. "자료"란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법 제3조제2호 의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3. 4.)

3. "보존"이란 소장 자료 중 출판연도가 15년이 초과되었거나 수집된 지 10년을 초과한 자료 또는 5년 이상 이용이 전혀 없는 자료를 자료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4.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추고,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일반인에게 이용 제공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 행정 및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독서문화행사 및 독서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명칭과 위치) 도서관별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 등)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 회원가입, 자료의 대출, 연체도서의 관리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11.)

제7조(자료의 대출 및 제한) ①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연체한 자에 대하여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1.)

③ 대출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 11. 11.)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 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 행사

3.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도서관내의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허가받은 사람은 사용허가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9조(이용료 등) (개정 2024. 3. 4.)

① 법 제48조 에 따른 도서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자료의 복사 및 인쇄수수료는 별표 와 같다.(개정 2017. 12. 29., 2024. 3. 4.)

② 도서관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제10조(도서관 이용 등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중이라도 퇴장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2.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변상) 자료를 대출 또는 열람한 사람이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도서정가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1. 11. 11.]

제12조(금전 등의 기부)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 에 따른 기부금품은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 중 금전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르고, 물품과 시설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각각 적용하여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③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증자료) ① 구청장은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기증대장이나 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로만 기증받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정판, 절판, 희귀자료 등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증 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증도서가 도서관 비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도서와 중복되거나 도서관에 비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등 필요한 시설에 다시 기증하거나, 도서교환전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기증한 사람은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①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연체 자료는 제15조 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의원,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7. 12. 29, 2021. 12. 13)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7. 12. 29)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구성,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계획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7. 12. 29)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8조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책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2. 사회적으로 독서문화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3.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확산방안

4.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독서문화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또는 도서관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2. 인문학, 작가초청강연회 등 독서교육 행사

3.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수필공모전,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독서문화축제, 소식지 발간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③ 제2항에 참여한 주민에게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독서의 달 행사) 구청장은 주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24조(평생학습)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 교재비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독서문화가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 등)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6. 7. 13. 조례 제1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이 조례의 개정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13.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21. 12. 13.>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도서관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개정 2024. 3. 4.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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