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2.27.]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조례 제2952호, 2024.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양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세 감면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7.15.,2022.4.19.,2022.5.25.,2024.2.27.>

1. 좋은 눈의 시력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7.15.>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7.15.>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19.>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9.> [종전 4항]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19.7.15.,2022.4.19.,2023.6.11.,2024.2.27.>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종전 5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7.12.29., 2019.7.15.,2022.4.19.,2024.2.2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4.2.27.>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개정 2022.4.19.,2024.2.27.>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신설 2024.2.27.>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본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4.19.>

1.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항 각 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본문의"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종전 7조] <개정 2022.4.19.>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12.29., 2019.7.15.,2022.4.19.,2024.2.27.>

[종전 8조]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종전 9조]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31., 2019.7.15.,2022.4.19.,2024.2.27.>

[종전 10조4]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4.2.,2022.5.25.>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4.2.,2022.5.2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로 한다. [종전 11조] <개정 2022.5.25.>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2조]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13조] <개정 2022.4.19.>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종전 14조]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5조]

제15조(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감면 [종전 16조]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군세 감면은 그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법 제183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종전 17조]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8조]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군세의 감면기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종전 1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0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칙 <2010. 0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06. 01>

이 조례는 2011.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 <2014. 0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0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08.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조례 제2527호 부칙 제1조의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33호, 일부개정 2019.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2호, 일부개정 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828호, 2022.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2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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