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2.27.]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조례 제2951호, 2024.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위촉하되 군수ㆍ사회보장업무 담당부서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 중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0.22.,2021.10.1.,2024.2.2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4.2.27.>

4. <삭제 2022.1.10.>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27.>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 분과장 및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7.>

1.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4.2.27.>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4.2.27.>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4.2.27.>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개정 2024.2.27.>

5. <삭제 2024.2.27.>

6. <삭제 2024.2.27.>

④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27.>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의 구성)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7.4.25.>

②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개정 2024.2.27.>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개정 2024.2.27.>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개정 2024.2.27.>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 2024.2.27.>

③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2.27.>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2.27.>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4.2.27.>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4.2.27.>

5. <삭제 2022.1.10.>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개정 2024.2.27.>

④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읍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2.27.>

⑤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⑥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⑦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4.2.27.>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⑩ 군수는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⑪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27.>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27.>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분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7.>

③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각 협의체의 운영비 및 인건비 <신설 2024.2.27.>

2. 지역사회보장 정책홍보사업 <신설 2024.2.27.>

3. 각 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 <신설 2024.2.27.>

4. 지역사회보장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사업 <신설 2024.2.27.>

5. 그 밖에 제3조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사업 <신설 2024.2.27.>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준비

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개정 2017.4.25 조례 제2484호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1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8.10.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1호, 일부개정 202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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