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29.] [경상북도울릉군규칙 제1122호, 2024. 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및 기타관서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한정한다)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소속관서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종합ㆍ전문 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2. 물품ㆍ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3. 제 1호 외의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릉군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릉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양여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그 밖의 1억6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1억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등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 5백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등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실ㆍ과ㆍ단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ㆍ단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 별표 4 의 구분에 따르고, 본청의 경우 회계 업무담당과장의, 의회 사무과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③ 계약관련 지출에 있어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동일부서 또는 타 부서의 6급이상 담당공무원이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금액은 군수가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각 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비 등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4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 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훈령 제63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반환품의에 따라 회계·재무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원천징수액 등의 반환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반환품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계산서) 각 관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훈령 제102조 의 계산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1월이내에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제34호 ‘직속기관, 사업소 입찰 및 계약 대행(공사 1억원 이상, 용역물품 2천만원 이상)’를 ‘직속기관, 사업소 입찰 및 계약 대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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