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및 기타관서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한정한다)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소속관서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종합ㆍ전문 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2. 물품ㆍ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3. 제 1호 외의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릉군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양여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그 밖의 1억6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1억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등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 5백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등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ㆍ단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③ 계약관련 지출에 있어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동일부서 또는 타 부서의 6급이상 담당공무원이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금액은 군수가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4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