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2.29.] [전라남도함평군규칙 제1223호, 2024. 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함평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 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 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채택여부 결정) ① 조례 제8조 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 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 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평가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8조제5항 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다.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1조 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7조(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4조 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 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18조 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할 경우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2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 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 에 따라 제안채택 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조례 제22조 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제11조(창의마일리지 운영) ① 군수는 공무원의 제안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창의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3조 , 제8조 및 제19조 에 따라 제안을 제출, 채택 및 실시한 공무원에게 창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창의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창의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 과 같으며, 그 밖에 창의마일리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 제안 관리 기록부를 갖춰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023호. 2012.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제안규칙(2008. 3. 3 규칙 제96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1223호 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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