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④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③ 군수는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④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4. 4. 9.>
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4. 20년 이상: 30일(최대 6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5. 30년 이상: 10일 추가(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⑤ 군수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별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1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