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4.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926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警戒)와 문서처리ㆍ업무연락을 하는 일직자ㆍ숙직자 및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④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과 패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과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24. 4. 9.>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③ 군수는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④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4. 4. 9.>

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4. 20년 이상: 30일(최대 6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5. 30년 이상: 10일 추가(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⑤ 군수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한 경우

부칙 <조례 제2664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926호, 2024.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별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1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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