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9.]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313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 실시)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관리지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단,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등산로 및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도 이용객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21.>

②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 및 불연성 폐기물 포대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 봉투는 일반용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재질·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또는 엷은 녹색(일반용 봉투 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불연성 폐기물 포대는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4.9.>

제4조(종량제봉투 제작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제작하되,매립용(불연성),소각용(가연성)봉투로 구분 제작한다.

1. 일반용 봉투 용량 :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개정 2019.11.21., 2021.6.30.>

2. 공공용 봉투 용량 : 50리터, 75리터 <개정 2021.6.30.>

3. 재사용 봉투 용량 : 10리터, 20리터

4. 불연성 폐기물 포대 : 10리터, 20리터 <신설 2024.4.9.>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명칭 및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를 다국어로 표기할 수 있으며,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 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의 재질, 규격, 사양 등은 [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6.30.>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 포대의 제작 사향은 별표 6 와 같다. <신설 2024.4.9.>

제5조(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 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으며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종류 등) ①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납부필증은 칩 형태로 제작하며, 색상 및 용량에 따라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한다.

제7조(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제작) ①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 제작한다.

1. 납부필증 : 가정용(3리터용, 5리터용), 업소용(10리터용, 20리터용)

2. 수거용기 : 가정용(3리터, 5리터), 업소용(10리터, 20리터)

③ 시장은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또는 수거용기 전면에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를 게재할 수 있으며 재질, 규격, 사양은 [ 별표 2 ]와 같다.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①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스티커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 제작하며, 스티커의 제작사양은 [ 별표3 ]과 같다.

1. 하늘색 바탕 : 500원(오렌지색), 1,000원(빨간색), 2,000원(초록색), 3,000원(군청색)

2. 노란색 바탕 : 5,000원(오렌지색), 7,000원(빨간색), 10,000원(초록색),15,000원(군청색)

제9조(종량제 봉투 등의 가격 결정) ①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스티커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 결정하여야 하며,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를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판매 이윤

제10조(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수거용기, 스티커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인에게 판매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는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금액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 별표 5 ]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 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 또는 지방공기업 등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0.>

④ 공공용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공급 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①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수거용기, 스티커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 등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판매소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 등을 양수 할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때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 봉투 등의 공급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종량제 봉투 등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이상 판매예상량의 물량 확보

3. 규격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등의 진열 및 판매 금지

5. 모조 봉투 등의 유통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

6. 종량제 봉투 등 대금 기한내 납부

7. 하남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 봉투 등의 교환·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제1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 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15조(종량제 봉투의 무상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한다.

2.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3. 2020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자녀의 출생 신고자 <신설 2020.6.29.>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봉투를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출생신고자에게 1회에 한하여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봉투를 1,00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출생된 자녀의 주민등록지가 하남시 관내인 경우에 한정하며, 지원대상의 범위는「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6.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전용용기·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등의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2.9.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격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 4의 가격표는 해당 연도별 11월 1일 판매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201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호, 2019.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격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4의 가격표는 2019년 4월 1일 판매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1호, 2019.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호, 202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완료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13호, 202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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