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7.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7.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5.8.>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8.3.12.> <개정 2019.7.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2.> <개정 2019.7.1.>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6.6.9.> <타조례 개정 2024.4.9.>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3.12.>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삭제 <2016.6.9>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조례 제1093호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부칙 제6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093호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및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종전 규정 제1항 후단의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②「하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한다.
③「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④「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로 한다.
⑤「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3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⑥「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한다
같은조제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같은조제2항 “「문화재보호법」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⑧「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⑩「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하남시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 중”을 “국가유산 중”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문화재업무 담당주무관”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ㆍ도지정유산,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을 “(국가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