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305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하남시 시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2.>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 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5.8.> <개정 2022.8.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7.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7.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5.8.>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8.3.12.> <개정 2019.7.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2.> <개정 2019.7.1.>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타조례 개정 2024.4.9.>「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6.6.9.> <개정 2019.7.1.> <개정 2022.8.1.><타조례 개정 2024.4.9.>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6.6.9.> <타조례 개정 2024.4.9.>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 2020.5.8.>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법 제78조의3의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5.8.>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액공제 순위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개정 2018.3.12.>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그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6.9.> <개정 2019.7.1.> <개정 2022.8.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3.12.>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3.12.>

제8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를 따른다. <개정 2018.3.12.>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1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2.>

제12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따른다. <개정 2018.3.12.>

제14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삭제 <2016.6.9>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조례 제1093호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부칙 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6.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093호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및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종전 규정 제1항 후단의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791호, 2020.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7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타조례 개정(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제2305호, 202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②「하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한다.

③「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④「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로 한다.

⑤「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3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⑥「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한다

같은조제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같은조제2항 “「문화재보호법」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⑧「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⑩「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하남시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 중”을 “국가유산 중”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문화재업무 담당주무관”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ㆍ도지정유산,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을 “(국가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부칙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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