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305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충전소

6.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

7. 「도시철도법」 에 따른 시 관할구역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주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75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조례 개정(하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05호, 202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②「하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한다.

③「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④「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로 한다.

⑤「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3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⑥「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한다

같은조제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같은조제2항 “「문화재보호법」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⑧「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⑩「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하남시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 중”을 “국가유산 중”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문화재업무 담당주무관”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ㆍ도지정유산,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을 “(국가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부칙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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