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4. 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79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8〕 <개정 2024. 2. 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 6. 1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8. 1, 2024. 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2. 8.>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신설 2015. 12. 8〉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 12. 8〉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신설 2015. 12. 8, 개정 2024. 2. 8.〉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만 해당한다),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0. 6. 30, 2015. 12. 8, 2017. 4. 28〉

1.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삭제〈2015. 12. 8〉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 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 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11월 13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당시 조례(조례 제914호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8.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전문개정 2009. 6. 15〕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7. 4. 28〉

〔본조신설 2009. 6. 15〕 <개정 2024. 2. 8.>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7. 26〉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뱅크제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3. 5. 9, 2010. 12. 31, 2015. 12. 8, 2024. 2. 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 12. 8, 2024. 2. 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 11. 13, 2010. 12. 31, 2013. 7. 26, 2015. 12. 8〉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삭제〈2015. 12. 8〉

4. 삭제〈2015. 12. 8〉

5. 삭제〈2015. 12. 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3, 2013. 7. 26〉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7. 8. 1〉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3. 7. 26〉

⑦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3. 7. 26, 개정 2024. 2. 8.〉

1. 시흥시에 설치된 위원회 중 4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2. 시흥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중 6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⑧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 시 「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3. 7. 26, 2024. 2. 8.〉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 를 준용한다.〈신설 2013. 7. 26〉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0, 2013. 7. 26〉

1. 심신장애나 그 밖의 위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2. 8.>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2. 8.>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09. 6. 15, 2010. 6. 30, 2013. 7. 26, 2015. 12. 8, 2017. 4. 28, 2018. 5. 3, 2019. 5. 28, 2020. 12. 10〉

1. 삭제〈2020. 12. 10〉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음

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과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과 창고시설 중 창고는 제외한다) <개정 2024. 2. 8.>

나. 삭제〈2020. 12. 10〉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을 포함한다)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숙박시설(신축, 2개층 이상 증축 및 용도변경)

마. 삭제〈2020. 12. 10〉

바. 가목부터 라목 이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개정 2024. 2. 8.>

사.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굴착을 수반하거나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건축하는 지하2층 이상 건축물(이하 "굴토분야심의 건축물"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개정 2008. 6. 10, 2013. 7. 26, 2024. 2. 8.〉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24. 2. 8.>

2.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ㆍ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4. 2. 8.>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7.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 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개정 2024. 2. 8.>

8.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13. 1. 9, 2013. 7. 26, 2024. 2. 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결과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심의결과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건축 심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6. 10, 2015. 12. 8, 2024. 2. 8.〉

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사업을 심의한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17. 4. 28, 2024. 4. 9.〉

⑥ 〔전문개정 2006. 11. 13〕 <삭제 2024. 2. 8.>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건축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2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 개최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신설 2003. 5. 9, 2008. 6. 10, 2010. 12. 31, 2024. 2. 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서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 5. 9, 2008. 6. 10,2024. 2. 8.〉

④ 위원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신설 2006. 11. 13, 개정 2008. 6. 10,2024. 2. 8.〉

⑤ 심의신청 후 위원회 개최 시까지의 최장처리기한 30일 이내로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 개최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3. 7. 26〉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신설 2013. 7. 26, 개정 2024. 2. 8〉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고,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통보한다.〈신설 2013. 7. 26〉

⑧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직접 참관하거나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 7. 26〉

제11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6. 10, 2010. 12. 31, 2020. 12. 10〉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8. 6. 10, 2024. 2. 8〉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0〉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06. 11. 13〉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6. 11. 13, 개정 2008. 6. 10, 2019. 5. 28, 2020. 12. 10〉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4. 제9조제1항제2호사목 에 따른 굴토분야심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⑥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을 준용한다.〈신설 2006. 11. 13, 개정 2019. 5. 28〉

⑦ 삭제〈2020. 12. 10〉

⑧ 굴토분야심의 건축물의 소위원회 건축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설계 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설계 도서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위치도ㆍ건축개요ㆍ배치도ㆍ대지 종ㆍ횡단면도 <개정 2024. 2. 8.>

2. 지반조사보고서ㆍ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보고서ㆍ흙막이도면 등 굴토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에 필요한 도서 <개정 2024. 2. 8.>

⑨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에 따른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지원 신청사업을 심의한다. <신설 2024. 2. 8.>

제11조의2(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5항에 따른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출석위원 중 2명 이상은 공동주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이어야 한다.〈개정 2015. 12. 8〉

② 소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신청한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삭제〈2015. 12. 8〉 〔본조신설 2010. 12. 31〕

제11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을 1인 이상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6조제3항, 제5항 및 제9항 과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2. 8.> 〔본조신설 2015. 12. 8〕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해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3〉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부 의결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시 그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신설 2006. 11. 13, 개정 2024. 2. 8.〉 〔제목개정 2008. 6. 10〕

제13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한 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0. 9. 20, 2024. 2. 8.〉

제14조(심의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0, 2024. 2. 8.〉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4. 2. 8.〉

제16조(표준설계도서의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 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15. 12. 8〉

1. 단독주택

2.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ㆍ농기계보관창고ㆍ기타 농ㆍ어업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개정 2024. 2. 8.〉

제16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에 따라 법 제10조 에 따른 사전결정 및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개정 2008. 6. 10, 2009. 6. 15, 2024. 2. 8.〉

②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2조 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0, 2024. 2. 8.〉 〔전문개정 2007. 8. 1〕

제16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10, 2009. 6. 15, 2018. 5. 3〉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법 제29조 를 적용받는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2018. 5. 3〉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건축주는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함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당초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함 <개정 2024. 2. 8.>

4.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이하 "승계인"이라 한다)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음 <개정 2024. 2. 8.>

5.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시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건축주에게 반환 〔본조신설 2006. 11. 13〕 <개정 2024. 2. 8.>

제17조 삭제〈2009. 6. 15〉

제18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17. 4. 28, 개정 2024. 2. 8.〉

〔전문개정 2009. 6. 15〕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08. 6. 10, 2014. 5. 8, 2024. 2. 8.〉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1. 13, 2008. 6. 10, 2009. 6. 15, 2009. 10. 12, 2010. 6. 30, 2017. 4. 28, 2019. 5. 28〉

1. 관리용사무실(화원ㆍ주차장ㆍ체육시설): 경량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경량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

2의2. 공장부지내의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휴게시설 <신설 2023. 4. 6.>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립식 경량구조의 창고용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대지면적의 20% 이하인 것

4. 차양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4의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2024. 2. 8.>

5.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휴게시설(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신설 2023. 4. 6.> <개정 2024. 2. 8.>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3. 1. 9〉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9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9. 6. 15, 2012. 2. 7, 2015. 12. 8〉

1.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08. 6. 10〕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개정 2003. 5. 9, 2008. 6. 10, 2017. 4. 28〉

1. 법 제11조 , 제14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ㆍ검사

2. 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허가 및 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3.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②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업무는 당해 설계자 및 감리자로 정하고, 제1항제3호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건축사법」 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시흥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3. 5. 9, 2007. 8. 1, 2008. 6. 10, 2013. 1. 9, 2019. 5. 28, 2024. 2. 8.〉

③ 제2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13. 1. 9〉

④ 삭제〈2008. 6. 10〉

⑤ 삭제〈2008. 6. 10〉

⑥ 삭제〈2008. 6. 10〉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지급해야 하는 대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8. 5. 3, 2021. 8. 9, 2024. 2. 8.〉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 <개정 2024. 2. 8.>

2.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 <개정 2024. 2. 8.>

3. 삭제〈2019. 5. 28〉

4. 삭제〈2019. 5. 28〉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단서삭제 2021. 8. 9〉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2. 8.>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의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개정 2024. 2. 8.>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28〕 <개정 2024. 2. 8.>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범위 이상에서 지급하되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 11. 13, 2008. 6. 10, 2009. 6. 15, 2013. 1. 9, 2013. 7. 26, 2015. 12. 8〉

1. 제20조제1항제1호 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30퍼센트

2. 제20조제1항제2호 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30퍼센트

3. 제20조제1항제3호 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 9〉

제22조(건축지도원의 자격)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6. 10, 2015. 12. 8〉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13. 1. 9, 2015. 12. 8〉

제22조의2 삭 제〈2022. 5. 3〉

제22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건축물과 제2호의 건축물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해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8. 9〕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백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08. 6. 10, 2024. 2. 8.〉

1. 연면적(동일한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2006. 11. 13〉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불합리하여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4.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제외한다)

5.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8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7.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규정에 따라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10. 12〉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삭제〈2013. 1. 9〉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개정 2024. 2. 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6. 10, 2024. 2. 8.〉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 <개정 2024. 2. 8.>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만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며,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 <개정 2024. 2. 8.>

⑤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6. 10〉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3조 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3. 7. 26〉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 이상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 토심은 1.2미터 이상

3. 플렌터 등 지장물은 가급적 돌출되지 않을 것

②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슬래브인 옥상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따라 조경을 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는 조경 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4. 2. 8.>

③ 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은 1그루 이상, 100세대 이상은 3그루 이상을 보기 좋은 장소에 식재해야 한다. <개정 2024. 2. 8.>

1. 흉고직경수종: 20센티미터 이상

2. 근원직경수종: 3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수종: 수고 4미터, 수관폭 3미터 이상 〔전문개정 2009. 10. 12〕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2013. 1. 9, 2024. 2. 8.〉

1.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다만, 축사ㆍ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 10. 12〕 <개정 2024. 2. 8.>

제26조 삭제〈2005. 7. 14〉

제27조 삭제〈2005. 7. 14〉

제28조(대지의 분할제한) ① 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영 제80조 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05. 7. 14, 2006. 11. 13, 2008. 6.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업지역은 1,6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산업단지 준공시 확정면적이 감소하여 분할되는 면적이 1,65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06. 11. 13, 개정 2024. 2. 8.〉

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4 와 같다.〈개정 2008. 6. 10, 2009. 6. 15〉

〔본조신설 2006. 11. 13〕

제29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2014. 5. 8〉

1. 미관지구내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기타 시장이 맞벽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② 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의한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2021. 8. 9, 2022. 5. 3〉

1. 대상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

2. 맞벽 건축물의 수: 2개동 이하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 ·〔전문개정 2006. 11. 13〕

제30조 삭제〈2017. 4. 28〉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 및 영 제8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개정 2008. 6. 10, 2013. 7. 26, 2024. 2. 8.〉

1. 삭제〈2013. 7. 26〉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개정 2024. 4. 9.>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24. 4. 9.>

② 삭제〈2006. 11. 13〉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신설 2005. 7. 14, 개정 2008. 6. 10, 2013. 1. 9〉

④ 삭제〈2015. 12. 8〉

⑤ 영 제86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07. 8. 1, 개정 2008. 6. 10, 2015. 12. 8, 2024. 2. 8.〉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신설 2009. 10. 12, 개정 2015. 12. 8, 2022. 5. 3, 2024. 2. 8.〉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⑦ 법 제6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정남방향으로 적용토록 한 지역의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8. 6. 10, 개정 2024. 2. 8.〉

⑧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8. 6. 10, 2024. 2. 8.〉

제32조 삭제〈2005. 7. 14〉

제33조 삭제〈2005. 7. 14〉

제34조 삭제〈2005. 7. 14〉

제35조 삭제〈2005. 7. 14〉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 2009. 6. 15, 2009. 10. 12, 2013. 1. 9, 2015. 12. 8, 2024. 2. 8.〉

1. 대상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라.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마. 업무시설

바. 숙박시설

사. 의료시설

아. 운동시설

자. 위락시설

2. 면적: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다만,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 2. 8.>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른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전면 또는 도로에 면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6. 11. 13, 2008. 6. 10, 2009. 6. 15, 2024. 2. 8.〉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

2. 삭제〈2015. 12. 8〉

3. 삭제〈2015. 12. 8〉

4. 삭제〈2015. 12. 8〉

5. 조경ㆍ긴 의자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대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설치 <개정 2024. 2. 8.>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6. 10, 2009. 6. 15, 2015. 12. 8〉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 법 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신설 2009. 10. 12, 2024. 2. 8.〉

⑤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0. 2. 22, 2024. 2 .8.〉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5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시에 제출하고 1부는 건축물 관리자(관리단 등)로 하여금 보관 관리하도록 인계

3.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

제37조 삭제〈2006. 11. 13〉

제38조 삭제〈2006. 11. 13〉

제39조 삭제〈2006. 11. 13〉

제40조 삭제〈2006. 11. 13〉

제41조 삭제〈2006. 11. 13〉

제42조 삭제〈2006. 11. 13〉

제43조 삭제〈2006. 11. 13〉

제44조 삭제〈2006. 11. 13〉

제45조 삭제〈2006. 11. 13〉

제46조 삭제〈2006. 11. 13〉

제47조 삭제〈2006. 11. 13〉

제48조 삭제〈2006. 11. 13〉

제48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른 이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시 전 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2. 8.>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5.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내용 및 범위

6. 건축 협정구역 내 공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조경시설, 하수처리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등과 같은 공용부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3.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⑤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소유자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기간, 범위,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희망하는 사업 보조 금액 및 자부담금 확보 방안 〔본조신설 2020. 12. 10〕

제48조의3(결합건축)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0〕 <개정 2024. 2. 8.>

제49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10, 2010. 12. 31, 2024. 2. 8.〉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ㆍ석탄저장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시멘트사일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4. 2. 8.>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의 시설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5. 호이스트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08. 6. 10, 2020. 2. 22, 2024. 2. 8.〉

1. 냉각탑

2. 물탱크

3. 변전설비

4. 수영장

5. 종탑

6. 화물인양기(화물 만재시의 하중이 12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건축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제목개정 2008. 6. 10〕

제5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건축물의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법 제80조제1항 에 의하여 부과되는 금액의 2분의1을 부과한다.〈개정 2006. 11. 13, 2008. 6. 10, 2017. 4. 28, 2020. 2. 22〉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삭제〈2020. 2. 22〉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별표 15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법령 등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 11. 13, 2013. 1. 9〉

④ 법 제80조제5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고시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7. 4. 28〉

⑤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4. 4. 9.>

제51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7.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8.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 2. 22〕

제52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22. 5. 3〉

2.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 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4.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5. 「건축물관리법」 제42조 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의 해체 및 해체보상비 <개정 2024. 2. 8.>

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7.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8.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9. 그 밖의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③ 삭제〈2022. 5. 3〉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 등 법령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시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도시계획법 부칙 제9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및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건축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3. 5. 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 11. 13 조례 제91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일괄 개정) 이 조례 시행전 조례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의 인용이 있는 경우 경기도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령명에 띄어쓰기와 낫표(「」) 등을 일괄 적용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9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과 건축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 (일괄 개정) 이 조례의 본문에 다른 법령의 인용이 있는 경우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령명에 띄어쓰기와 낫표(「」) 등을 일괄 적용한다.

부칙 〈2008. 6. 10 조례 제9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과 건축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9. 6. 15 조례 제1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10. 12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6. 30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0 조례 제1130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⑯ 및 ⑰ 생략

부칙 〈2010. 12. 31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7 조레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9 조례 제1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2013. 7. 26 조례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 제6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5. 8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8 조례 제1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ㆍ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 4. 28 조례 제1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ㆍ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8. 5. 3 조례 제1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ㆍ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 5. 28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2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0 조례 제19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8. 9 조례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5. 3 조례 제2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4. 6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8. 조례 제2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379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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