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74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콜센터, 정비실, 보관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활성화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1. 도시기본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주거기본법」 제5조 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6. 「도시개발법」 제4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

7. 택지개발계획, 공공주택사업계획, 공업단지 조성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8. 그 밖에 산업ㆍ경제, 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 주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호 신설 <2023. 12. 15.>]

④ <삭제 2023. 12. 15.>

제5조의2(활성화계획의 주민의견청취 및 확정 등) ①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중요 사항을 변경(이하 "중대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활성화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기 전에 시흥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공고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 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는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활성화계획을 반영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7조(공영자전거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③ 그 밖에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운영센터의 운영방법 등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전철역 또는 버스 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④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10조(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 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를 준용한다.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 에 따라 전철역, 버스 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 단지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13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조치)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영 제11조제1항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영 제11조제2항제4호 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공영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한한 경우)

2. 공영자전거 활용

3. 기타 방치자전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 [항 신설 <2023. 12. 15.>]

제14조(자전거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자전거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자전거 도로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③ 자전거 축제는 자전거이용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④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제17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 등록) ①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 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관할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제2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2. 자전거 운행 안전 등을 위한 교통시설 및 자전거 시설에 대한 자율적ㆍ주기적인 순찰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제, 캠페인 등 행사개최 비용 <신설 2024. 4. 9.>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실천에 필요한 비용 <제3호에서 이동 2024. 4. 9.>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인력을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15.>

1. 제5조 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15.>

1의2. 제5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15.>

2.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2. 15.>

1. 당연직 위원

가. 자전거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이상 공무원

나. 도로관리ㆍ교통행정ㆍ대중교통ㆍ도시계획ㆍ공원 업무담당 과장 이상 공무원 [호 신설 <2023. 12. 15.>]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명

나. 유관기관 공무원(시흥교육지원청, 시흥경찰서)

다.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라. 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마.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호 신설 <2023. 12. 15.>]

3. <삭제 2023. 12. 15.>

4. <삭제 2023. 12. 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삭제 2023. 12. 15.>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개정 2023. 12. 15.>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12. 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 12. 15.>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신설 2023. 12. 15.>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신설 2023. 12. 15.>

제2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자전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3. 12. 15.>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23. 12. 15.>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23. 12. 15.>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공영자전거 운영센터,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관리·운영을 동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0. 2. 22 조례 제189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12. 15. 조례 제2350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374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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