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64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중 2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4. 가구원의 간병·보호·관리, 임신,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7세 이하)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개정 2024. 4. 9.>

5. 주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7.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실업급여 지원 중인 자,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8. 「범죄피해자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

9.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5. 28〕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9. 5. 28〉

제4조의2(지원신청) 제3조 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8〕

제4조의3(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5. 28〕

제5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8 조례 제1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36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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