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중 2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4. 가구원의 간병·보호·관리, 임신, 출산(6개월 이내), 자녀양육(7세 이하)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개정 2024. 4. 9.>
5. 주소득자의 군복무, 학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7.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실업급여 지원 중인 자,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8. 「범죄피해자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
9.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5. 28〕
〔본조신설 2019. 5. 28〕
② 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