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4. 4. 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63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 제37조의3 및 제60조 에 따라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20. 7. 6, 2024. 4. 9.〉

〔전문개정 2011. 4. 8〕

제1조의2 삭 제〈2012. 4. 1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 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4. 4. 9.>]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4. 9.>

1. 당연직위원: 시 본청 국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등 〔전문개정 2020. 11. 4〕

[제2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4. 4. 9.>]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제3조에서 이동 <2024. 4. 9.>]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4〕

[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4. 9.>]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24. 4. 9.>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4. 4. 9.> 〔본조신설 2020. 11. 4〕

[제6조의3에서 이동 <2024. 4. 9.>]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9.>

[제4조에서 이동 <2024. 4. 9.>]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4. 9.>

② 정기회의는 투자심사와 재정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 6. 29., 2024. 4. 9.>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9. 4. 14., 2024. 4. 9.>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 6. 29〉

[제6조에서 이동 <2024. 4. 9.>]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09. 4. 14〉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6. 29, 2009. 4. 14〉

[제8조에서 이동 <2024. 4. 9.>]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4. 9.>]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3. 31, 2024. 4. 9.〉

[제9조에서 이동 <2024. 4.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9 조례 제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시흥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947호,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제5조제7호로 하고,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부칙 〈2008. 3. 31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4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0 조례 제1130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을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 〈2011. 4. 8 조례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4. 10 조례 제1253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정한 사항과 학술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로 한다.

제1조의2(정의) 를 삭제한다.

제5조제6호와 제6의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3. 9. 30 조례 제133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은 시 본청 국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1. 4 조례 제19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처음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10. 27 조례 제2064호,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부칙 <2024. 4. 9. 조례 제2363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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