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1. 4. 15, 2020. 7. 31〉
② 법 제3조 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신설 2020. 7. 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12. 28〉
1. 국가 및 광명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0.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전문개정 2014. 8. 22〕
1.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
3. 변기를 고의적으로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 분변ㆍ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5.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4.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지급 받은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2. 고의로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방화장실 표지를 철거한 경우
3. 휴ㆍ폐업 또는 해당 화장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4. 5〕
1. 휴지걸이, 옷걸이, 손건조기, 소지품 선반, 방향제 분사기 등 편의시설
2. 화장지, 손세정제 등 편의용품
3.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종량제봉투 등 청소용품
4. 안심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 안전관리시설
5. 수도요금 등 관리비 일부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횟수, 수량, 품목 등을 가감하거나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3. 1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2〉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2〉
1.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