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4. 5.]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109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20. 7.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07. 3. 28〉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1. 4. 15, 2020. 7. 31〉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1〉

② 법 제3조 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하고 관리한다.〈신설 2020. 7. 31〉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6. 12. 20, 2020. 7. 31, 2023. 12. 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12. 28〉

1. 국가 및 광명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0. 7. 31〉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2014. 8.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8. 22〕

제10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

3. 변기를 고의적으로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 분변ㆍ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5.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4. 5〕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0. 7. 3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 7. 31, 개정 2024. 4.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12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급 받은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2. 고의로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방화장실 표지를 철거한 경우

3. 휴ㆍ폐업 또는 해당 화장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4. 5〕

제13조(편의ㆍ위생용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의 소유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0. 7. 31, 2024. 3. 15〉

1. 휴지걸이, 옷걸이, 손건조기, 소지품 선반, 방향제 분사기 등 편의시설

2. 화장지, 손세정제 등 편의용품

3.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종량제봉투 등 청소용품

4. 안심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 안전관리시설

5. 수도요금 등 관리비 일부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횟수, 수량, 품목 등을 가감하거나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3. 15〉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8. 22〉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2〉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2〉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7.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2007. 3. 28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6호,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2 조례 제2010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0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 7. 31 조례 제2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15 조례 제3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3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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