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5.]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108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0. 6. 1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31, 2016. 9. 26, 2024. 4. 5〉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의 냉·난방비 등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협력·교육지원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7%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 ①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광명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5, 2016. 9. 26, 2020. 6. 19〉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다만 교과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의)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와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광명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6〕

제6조 삭제〈2016. 9. 26〉

제7조 삭제〈2016. 9. 26〉

제8조 삭제〈2016. 9. 26〉

제9조 삭제〈2016. 9. 26〉

제10조 삭제〈2016. 9. 26〉

제11조 삭제〈2016. 9. 26〉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9. 26, 2018. 7. 31〉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9. 26〉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신청자는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시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2020. 6. 19〉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2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5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 12. 31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2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0. 6. 19 조례 제2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3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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