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4. 5.]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111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광명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2022.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2, 2018. 7. 3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및 수전분리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개정 2018. 7. 3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 7. 31〉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共用)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공용(公共用) 급수설비: 공공의 후생을 위하여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 7. 31〉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변경, 계량기구 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 지번 또는 건축물에 세대별 또는 호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기존의 급수설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도록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③ 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와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의 복합 건축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하며,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수로 공급할 경우에 건물주 등의 신청으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0. 17, 2018. 7. 3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대지경계선 내 공지에 설치하거나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0〉

③ 삭제〈2017. 10. 10〉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해 줄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자 중 광명시에 소재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삭제〈2014. 10. 17〉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8. 7. 31〉

③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0. 17, 2018. 7. 31〉

제10조 삭제〈2014. 10. 17〉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위탁 시공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배수관분기지점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를 건축물 내 설치할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세대별 계량기 포함)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3. 3. 13, 2017. 10. 10〉

② 삭제〈2015. 9. 30〉

③ 급수설비 중 건축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건축물 내에 수도계량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와 계량기를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3. 3. 13, 2017. 10. 10〉

④ 배수관분기지점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고, 계량기 이후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대지경계선까지의 급수설비와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개정 2013. 3. 13, 2017. 10. 10〉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3. 3. 13〉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7. 31〉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6.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누수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시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는 봉인한다.〈개정 2018. 7. 31〉

제20조 삭제〈2013. 3. 13〉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8. 7. 31〉

제22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8. 7. 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수 등과 수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잡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6.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미고지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의하며, 업종별 사용요금과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의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또는 격월 정해진 날(이하 "정례일"이라 한다)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정용, 일반용 옥내시설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월 검침은 누수 전 3개월, 격월검침은 누수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에는 정상적인 요금부과에 적용한 업종별 사용요금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 3. 13, 2018. 7. 31〉

⑤ 제4항에 대해서 요금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18. 7. 31〉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사용량의 매월은 3개월, 격월은 4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 이상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에서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하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에서 총 호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춘 주택으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원룸주택 등의 사용량은 건축허가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 신청할 때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개정 2018. 7. 31〉

제29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 또는 격월 납으로 하고, 납부기한 마감일은 말일로 한다.〈개정 2018. 7. 31〉

② 납부기한이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3. 3. 13, 2018. 7. 31〉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목개정 2018. 7. 31〕

제30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 ÷ 365일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을 초과한 경우: 미납요금 × 2/100 〔전문개정 2019. 3. 26〕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전자고지(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2018. 7. 31〉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기재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31조의2(납부방법) 수도요금은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13〕

〔전문개정 2014. 10. 17〕

제32조(임시 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7조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목개정 2018. 7. 31〕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 7. 31〉

1. 제13조제1항의 설계수수료: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9조제2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9조제2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28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4,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20,000원

5. 제38조제2항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및 제40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부착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미만 5,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10,000원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1. 7, 2014. 10. 17, 2016. 6. 22, 2017. 3. 12, 2018. 7. 31, 2019. 12. 20, 2023. 11. 10, 2024. 4. 5〉

1. 중수도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수도요금

가. 가정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나. 일반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40퍼센트

다. 대중탕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수도 요금

가. 가정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나. 일반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40퍼센트

다. 대중탕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

3.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6.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7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유치원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삭제〈2024. 4. 5〉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2, 2018. 7. 31〉

1. 중수도 관련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빗물이용시설 관련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삭제〈2016. 6. 22〉

4. 삭제〈2016. 6. 22〉

③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④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해 계량한 사용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6. 22〉

⑤ 시장은 매월 상수도사용량 검침일에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ㆍ검침하고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개정 2016. 6.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4. 4. 5〉

제36조의2(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요금감면) ⓛ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일반용 (다만, 대기업,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제외)

2. 대중탕용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신청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9〕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13. 3. 13, 개정 2014. 10. 17〉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5.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2014. 10. 17, 2018. 7. 31〉

1. 사용요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6. 삭제〈2014. 10. 17〉

7. 제18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8. 삭제〈2014. 10. 17〉

9.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요금의 체납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22. 12. 26〉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분야 관련 부서에 조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13. 3. 13, 개정 2018. 7. 3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3. 3. 13〉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하고,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면 지급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를 고의나 부주의로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시장이 수리 또는 설치한다.〈개정 2013. 3. 13〉

② 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교체 부착할 때에는 부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③ 수도계량기를 고의나 부주의로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별표 4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41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4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삭제〈2017. 3. 12〉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 ④ 삭제〈2013. 3. 13〉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 7. 31〉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11. 25, 2014. 8. 14, 2023. 9. 25〉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9. 28 조례 제168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6조제4항 및 제30조는 2010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37) 부터 (79) 까지 생략

부칙 〈2013. 1. 7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13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본문 중 “맑은물사업소장”를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41) 부터 (43) 까지 생략

부칙 〈2014. 10. 17 조례 제2031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2 조례 제217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수도 요금

가. 가정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나. 일반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40퍼센트

다. 대중탕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을 “자는”으로, “신청서와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를 “신청서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수도 관련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빗물이용시설 관련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수도사용량”을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수도”를 “빗물 또는 중수도”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② 생략

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0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26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582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9 조례 제2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6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6 조례 제2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5 조례 제29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환경수도사업소장”을 “친환경사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3111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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