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4. 5.]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104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3. 3. 10〉

제2조(관리책임)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6. 25〉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5. 11. 5, 2019. 6. 25, 2023. 3.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 11. 5, 개정 2019. 6. 25, 2023. 3. 10〉

③ 위원은 영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5, 개정 2019. 6. 25, 2023. 3. 1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ㆍ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신설 2023. 3. 10〉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신설 2015. 11. 5, 개정 2019. 6. 25, 2023. 3. 10〉

⑥ 삭제〈2023. 3. 10〉

⑦ 삭제〈2023. 3. 10〉

⑧ 삭제〈2023. 3. 10〉

⑨ 삭제〈2023. 3. 10〉

⑩ 삭제〈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제3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관리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3. 10〕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31, 2015. 11. 5, 2019. 6. 25, 2023. 3. 1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3. 삭제〈2023. 3. 10〉

4. 삭제〈2023. 3. 10〉

5. 삭제〈2023. 3. 10〉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3. 1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15. 11. 5, 2019. 6. 25, 2021. 6. 10, 2023. 3. 10〉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2019. 12. 20〉 〔제목개정 2023. 3. 10〕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리한다. 다만 행정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2023. 3. 10〉

② 제1항의 본분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규칙 별지 서식 에 따른다.〈신설 2023. 3. 10〉

제6조(공유재산 운영사항의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개정 2019. 6. 25, 2022. 8. 2〉

〔제목개정 2022. 8. 2〕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3,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12. 20〉

제8조(공유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공유재산은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19. 12. 20,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제9조(공유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공유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3. 3. 10〉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1. 5, 2019. 6. 25, 2023. 3. 10〉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 3. 10〉

1. 1건 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 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 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 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0〉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6. 25〉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개정 2019. 6. 25, 2022. 8. 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5〕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5, 2019. 6. 25〉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5, 2019. 6. 25, 2022. 8. 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1. 5, 2019. 6. 25, 2022. 8. 2〉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8. 2〕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5, 2019. 6. 25, 2022. 8. 2, 2023. 3. 1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그 밖에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8. 2〕

제19조의2(수의에 의한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 판매를 위한 경우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정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같은 조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사회적경제제품

2.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에서 정한 관내 4차산업기업이 생산한 사물인터넷, ICT융복합, 가상현실 등의 4차산업 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관내 시유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내 시유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4. 4. 5〉

1. 광명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에 따른 수임기관에게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공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ㆍ제4호ㆍ제6호의 자동차("이하 친환경 자동차"라 한다)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에서 정한 근무 시간 중에는 광명시에 관용차로 대여하고, 그 밖의 시간은 관용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본청부설주차장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3. 10〕

제19조의3(이동용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사용허가)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6항 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모집방법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와 같이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0〕

제19조의4(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의 경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19조의2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3. 10〕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11. 5, 2022. 8. 2〉

〔제목개정 2022. 8. 2〕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 ,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3, 2015. 11. 5, 2019. 6. 25, 2022. 8. 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차인으로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3, 2015. 11. 5, 2019. 6. 25, 2023. 3. 1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 11. 5, 2019. 6. 25, 2022. 8. 2〉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5, 2019. 6. 25〉

⑤ 일반경쟁 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시와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5. 11. 5, 2019. 6. 2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9. 6. 25〉 〔제목개정 2015. 11. 5〕

제21조의2(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갱신) ① 영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의3 항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 재무상태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지역 사회의 기여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3 에 따른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 3. 10〕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6. 25, 2022. 8. 2〉

〔제목개정 2013. 12. 31〕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3. 3. 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를 준용한다.〈개정 2023. 3. 10〉

〔전문개정 2019. 6. 25〕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대상 등)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15, 2019. 6. 25, 2023. 3. 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가 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9. 6. 25, 2021. 6. 1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개정 2021. 6. 1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개정 2008. 8. 11, 2013. 12. 31, 2019. 6. 25, 2021. 6. 10〉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7. 3. 12, 2019. 6. 25, 2021. 6. 1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19. 6. 2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 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28조 삭제〈2007. 11. 15〉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1. 6. 1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삭제 2017. 3. 12, 개정 2019. 6. 25, 2021. 6. 10〉

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2019. 6. 25〉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2021. 6. 10〉

⑤ 삭제〈2019. 12. 20〉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 8. 2〕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7. 3. 12, 2019. 6. 25, 2022. 8. 2〉

②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 및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 6. 25, 개정 2021. 6. 10, 2022. 8. 2〉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해당하는 시설 및 대상: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3조제3항제21호 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대상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29조제1항제19호 ㆍ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대상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4. 광명시의 귀책사유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 및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0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신재생에너지법 제31조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 개정 2023. 3. 10〉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9. 6. 25, 개정 2022. 8. 2〉

⑤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부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 6. 10〉

제31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대부)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1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기관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19조의2제3항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3. 3. 1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2. 8. 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9. 6. 25, 2022. 8. 2〉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2021. 6. 10〉 〔제목개정 2022. 8. 2〕

제33조(사용ㆍ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비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감액한다.〈개정 2008. 8. 11, 2015. 4. 3, 2019. 6. 25, 2021. 6. 10, 2022. 8. 2〉

〔제목개정 2015. 4. 3〕

제34조(사용ㆍ대부료 등의 납기) ① 영 14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영 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1. 6. 10, 2022. 8. 2, 2023. 3. 10〉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 시 연 6회 이내 분납할 수 있으며,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 12. 31, 2017. 3. 12, 2018. 7. 31, 2019. 6. 25, 2021. 6. 10, 2023. 3. 10〉

③ 영 제14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2021. 6. 10, 2022. 8. 2〉 〔제목개정 2015. 4. 3〕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31, 2015. 11. 5, 2017. 3. 12, 2018. 7. 31, 2019. 6. 2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31, 2015. 4. 3, 2017. 3. 12, 2018. 7. 31, 2019. 6. 25〉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 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11. 5, 개정 2019. 6. 25〉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15. 4. 3, 2017. 3. 12, 2018. 7. 31, 2019. 6. 25〉

⑤ 영 제39조제4항 에 해당하는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 3. 10〉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제37조의2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영 제11조의3제1항 3호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 또는 제3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3. 10〕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하여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제26조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 11. 15, 2015. 11. 5, 2019. 6. 25〉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15, 2008. 8. 11, 2015. 4. 3, 2015. 11. 5, 2018. 7. 31, 2019. 6. 25, 2021. 6. 10, 2023. 3. 10〉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인이 점유한 건물이 밀집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토지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시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인접 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시유지의 매각 제한으로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31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4조제3호 에 따라 심의ㆍ선정된 투자유치 및 지원 대상 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신설 2023. 3. 10〉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2019. 6. 25〉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43조 삭제〈2007. 11. 15〉

제44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사업소ㆍ동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목개정 2019. 6. 25〕

제45조 삭제〈2017. 3. 12〉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법 제94조의3 항제2항에 따라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지방청사ㆍ종합 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0〉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9. 6. 25〉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47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광명시 건축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6. 25〕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19. 6. 25〉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23. 3. 10〉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3. 3. 10〉

1. 1급 관사:부시장 관사

2. 2급 관사:1급 이외의 관사

3. 삭제〈2023. 3. 10〉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6. 25, 2023. 3. 10〉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3, 2019. 6. 25〉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한다.〈개정 2019. 6. 25〉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2019. 6. 25〉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냉·난방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ㆍ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삭제〈2019. 6. 25〉

8. 삭제〈2019. 6. 25〉 〔제목개정 2019. 6. 25〕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하는 중에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관사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개정 2019. 6. 25〉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6. 25〉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6. 25〉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017. 3. 12, 2018. 7. 31, 2019. 6. 25, 2024. 4. 5〉

1. 5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③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가 영 제8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은 1년으로 한다.〈신설 2015. 4. 3〉 〔제목개정 2019. 6. 25〕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7. 3. 12, 2018. 7. 31〉

〔본조신설 2015. 4. 3〕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11. 15, 2019. 6. 2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11. 15, 2017. 3. 12〉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11. 15, 2019. 6. 25〉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6. 25〉

제64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5. 11. 5, 2019. 6. 25, 2021. 6. 10〉

제66조 삭제〈2017. 3. 12〉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5. 22 조례 제1441호 전문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5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11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6호,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조례 제1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등의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분할납부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2013년 12월 22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15. 4. 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5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2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6. 25 조례 제2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0 조례 제27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76호, 2020. 12. 22.>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8. 2 조례 제2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0 조례 제2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 재산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3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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