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4. 5.]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106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0. 11. 2000. 1. 7, 2007. 3. 28, 2008. 2. 21, 2024. 4. 5〉

제2조 삭제〈2024. 4. 5〉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4. 10, 2015. 9. 30〉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본조신설 2008. 2. 2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 별표 3 ]의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개정 2024. 4. 5〉

② 삭제〈2024. 4. 5〉

③ 삭제〈96. 8. 7〉 〔제목개정 2024. 4. 5〕

제4조 삭제〈2024. 4. 5〉

제5조 삭제〈2024. 4. 5〉

제6조 삭제〈2024. 4. 5〉

제7조 삭제〈2024. 4. 5〉

제8조 삭제〈2024. 4. 5〉

제9조 삭제〈96. 10. 11〉

제10조 삭제〈2024. 4. 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결정된 점용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및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 제17조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부칙 〈2007. 3. 28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1 조례 제1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결정 된 점용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광명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를 “광명시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13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5 조례 제2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7호는 2018. 5.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3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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