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 8. 3.]
②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한다. <개정 2018. 12. 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타월ㆍ사진ㆍ그림ㆍ화분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다만,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4. 4. 9.]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목개정 2018. 12. 28.]
1. 1일 3회 이상 청소실시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등에 대하여는 요석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
[제목개정 2018. 12. 28.]
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2. 건물의 내부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 의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 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위생수준,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개정 2024. 4.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23. 7. 17.]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3., 2018. 12. 2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종료 등 설치의 목적이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삭제 <2018. 12. 28.>
2. 제16조 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3.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 12. 28.>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