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4. 9.]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626호, 2024.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 8. 3., 2018. 12. 28.>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3.]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와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한다. <개정 2018. 12. 28.>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에 따른 별표 의 기준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타월ㆍ사진ㆍ그림ㆍ화분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악 등에 설치되어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공중화장실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다만,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4. 4. 9.]

제6조(운영위탁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8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목개정 2018. 12. 28.]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실시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등에 대하여는 요석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

제10조(관리대장)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하여야 한다.

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2. 건물의 내부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8.]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 의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 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위생수준,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개정 2024. 4.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상·하수도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3. 7. 17.>

[제목개정 2023. 7. 17.]

제14조(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의 설치)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 8. 3.>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3.>

제15조(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3., 2018. 12. 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3., 2018. 12. 2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종료 등 설치의 목적이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에 따른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삭제 <2018. 12. 28.>

2. 제16조 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3.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 12. 28.>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1조 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8. 12. 28.>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8.>

부칙 <2004. 12. 13. 조례 제1892호 전부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1호,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7. 조례 제35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3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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