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조례 제5630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 보전법 」 제59조제1항 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5.> <개정 2024. 4.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24. 4. 5.>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 4. 5.>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 를 말한다. <개정 2024. 4. 5.>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개정 2012.7.25.> <개정 2024. 4. 5.>

5.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조제1항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에 따른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12.7.25.> <개정 2024. 4. 5.>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4. 4. 5.>

7. "주차"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운전자가 차를 계속하여 정지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 4. 5.>

8. "정차"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 4. 5.>

9.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7.25.> <개정 2024. 4. 5.>

10.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4. 4. 5.>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및 공동주택등에서 공회전으 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제한지역"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 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의 표 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제4조(공회전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2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4. 5.>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 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 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 4. 5.>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 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 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 분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24. 4. 5.>

제6조(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나목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5.> <개정 2024. 4. 5.>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단속 시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ㆍ온도계, 동영상기록이 가능한 장치 및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 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된 동영상파일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당 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 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확인 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담당공무원이 연서하 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및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 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개정 2024. 4. 5.>

2. 제6조 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개정 2024. 4. 5.>

3. 제7조 에 따른 공회전 단속업무 <개정 2024. 4. 5.>

4.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5호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개정 2015.9.30.> <개정 2024. 4. 5.>

②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③ <삭제 2015.9.30.>

부칙 <조례 제5630호, 2024. 4. 5.>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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