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08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6.11.〉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2.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17개 교육지원청)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6.>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7.6.>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및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6조(응시결격 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7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3.17.〉

제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16조제4항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4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7.6.>

제11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응시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2.28., 2024.2.2.>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3.7.14., 2024.2.2., 2024.5.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응시원서 제출일 당시 「민법」 제4조 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제12조(시험위원)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2022.12.16., 2024.2.2.>

1. 필기시험출제위원: 과목마다 2명 이상

2. 서류전형위원: 2명 이상

3. 면접시험위원: 2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

③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면접시험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중 3분의 2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2.2.>

④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16.2.29.> <개정 2024.2.2.>

1. 응시자의 친족이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응시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응시자와 사제간인 사람

4.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 제3조 에서 제4조 로 항 이동 2024.2.2.〕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개정 2024.2.2.>

⑥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2024.2.2.>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3.12.>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1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별표 1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10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삭제 <2021.3.12.>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3.12.>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의2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조 신설 2024.2.2.〕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의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23.3.17.〉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2 및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8.7.6., 2022.12.16.>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별표 5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봉급기준에 따라, 별표 5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3.3.17., 2024.2.2.〉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2.〉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6 및 별표 6의2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 및 별표 6의2 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7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의2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3.17., 2024.2.2.〉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24.2.2.〉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의2 와 같다. <개정 2017.2.28.>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삭제 <2018.7.6.>

③ 삭제 <2018.7.6.>

제1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24.2.2.〉

제20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군복무를 대체하는 복무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10.10., 2022.12.16.>

제20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2.〉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1.3.12.]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가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6.>

② 삭제 <2017.2.28.>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23.3.17.〉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의 장기근속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연장자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3.12.>

제24조(경력가점 부여 대상 직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하는 직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6.>

1. 감사담당 공무원

2. 도교육청 예산·재산업무 담당 공무원

제25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등의 종류 및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격증 등에 대한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16.>

1. 자격증: 별표 13

2.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별표 13의2

②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22.12.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가산점 대상 자격증 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다만,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22.12.16.>

④ 언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은 시험 성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험 성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2.12.16.>

1. 특수지 가지역 및 나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특수지 다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

3. 특수지 라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

② 영 제27조의5제2항 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최초로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③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5점

〔항 신설 2024.5.10.〕

제25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가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력(연구사의 경우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영 제32조제2항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 시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24.2.2.〉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0.75점을,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2.4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항 이동 2024.5.1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고,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0.〉

〔항 이동 2024.5.10.〕

⑥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0.〉

[본조신설 2022.12.16., 항 이동 2024.5.10.]

제25조의3(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이 경우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2.16.]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24.2.2.>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영 제8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하급자 및 동료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11.〉

[본조신설 2022.12.16.]

부칙 <제691호,201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경력가점 부여 대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력가점이 부여되는 직위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칙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96호,2014.9.17.>(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15.2.2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호,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직렬 응시요건 중 소요경력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5호,2017.10.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2018.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언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 가산점 대상이었던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811호,2019.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2021.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 2022.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의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885호,2023.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별표 1(전산직렬란 삭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3,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88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2023.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공고하여 시행일까지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903호,20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제4호,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4항제4호,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8호,2024.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4호,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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