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 4. 8.]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688호, 2024.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7.>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7.>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ㆍ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7.12.7.>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별표 2 에 따른 품목 또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7.12.7.>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제외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7.>

6. "시장쓰레기"라 함은 정기 및 상설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7.20.>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2021.12.27.> <개정, 2024. 4. 8.>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주택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은 군수와 상호 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8.>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2. 대행 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운반·처리 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인구 유입으로 인해 대행지역이 신설 또는 확대된 지역 <개정 2008.12.26.>

2. 부정당 행위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가 관할한 지역 <개정 2008.12.26.>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시 일정점수(60점) 이하를 받은 업체 대행지역 등 <개정 2008.12.26.> <개정, 2024. 4. 8.>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26.>

2. 계약해지 요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26.>

3.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26.>

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개정, 2024. 4. 8.>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 변동 등으로 소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개정, 2024. 4. 8.>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개정, 2024. 4. 8.>

제3조의2(생활폐기물의 계량관리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량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1. 수집·운반 차량의 공차무게에 대한 점검을 년 2회 실시하여 변화된 공차무게 기록관리 <신설 2008.12.26.>

2. 제1호에 의한 측정결과 과도한 무게 증가(10% 이상)가 있는 차량은 수집·운반 대행 금지 <신설 2008.12.26.> <개정, 2024. 4. 8.>

3. 공차무게에 대한 현실성 반영을 위하여 적재 및 공차시 각각 2회 측정하여 수거운반량 결정 <신설 2008.12.26.>

4. 폐기물 계량 시 관계공무원 반드시 입회 실시 <신설 2008.12.26.> <개정, 2024. 4. 8.>

5. 계량 측정결과는 컴퓨터에 입·출력된 전산자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제3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1.12.27.> ① 군수는( 제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자)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4. 8.>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청소차량 운행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반입시간대 불일치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근골격계부담작업)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4. 자동상차장치부착 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또는 시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 및 전용마대(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포함하여 "쓰레기봉투 등"으로 한다.)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정된 일시, 장소 및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2020.7.20.> <개정, 2024. 4. 8.>

1. 50L 이상 종량제 봉투 또는 마대로 배출(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종량제 봉투 사용 시 75L는 19㎏ 이하로, 50L는 13㎏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4. 4. 8.>

2.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싸 안전 조치를 취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4. 4. 8.>

②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탄재가 주위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별표 3 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또는 인터넷 신고필증(이하"스티커"라 한다)을 배출 폐기물에 부착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신고필증은 출력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6. 8.18.> <개정 2007.12.7.><개정·단서신설 2021.12.27.>

⑤ <삭제 2007.12.7.>

⑥ 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

제4조의2(청결유지 조치) <신설 2020.7.20.> <개정, 2024. 4. 8.>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07.12.7.> <개정, 2024. 4. 8.>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별표 4 의 배출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12.7.>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경우 별지 제8호·제9호·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7.>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7.> <개정, 2024. 4. 8.>

1. 배출폐기물은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으로 분리ㆍ선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2. 군 처리시설 관리인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확인한 후 계량하고 배출신고서의 기재사항과 내용물이 상이하거나 혼합된 때에는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3. 군 처리시설 관리인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시 제10조 제1항 3호에 따라 수수료 고지서 발부 및 수납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⑤ 삭 제. <신설2007.12.7.> <삭제, 2024. 4. 8.>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7.12.7>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제6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 1인당 신고건수 월10건 이하에 한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적발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4. 8.>

제7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자연정화활동,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며,시장쓰레기 전용마대는 봉투에 담기 어려운 시장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12.7., 2020.7.20.> <개정, 2024. 4. 8.>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생분 해성수지, 선형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 중 군수가 정하는 재질로 제작하며,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과 엷은 주황색,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L, 20L 쓰레기 봉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별도 색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③ 쓰레기 봉투의 용량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07.12.7.>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체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⑤ 제2항 및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시장쓰레기 전용마대의 제작사양은 별표 6 과 같다. 다만, 봉투의 묶는 끈 부분의 제작사양은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단서조항 신설 2007.12.7, 2020.7.20.>

제9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및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 소재지 내에 스티커 판매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대형폐기물 처리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

② 군수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일회용 쇼핑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

③ 군수는 자연정화활동,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읍면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2007.12.7>

④ 대형폐기물, 그 밖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또는 인터넷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0.>

⑤ <삭제 2007.12.7.>

제9조의2(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 ①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또는 스티커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또는 해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서지, 유원지, 행사장 등에서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2월 이내 한시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1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7.>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12.7.>

⑤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판매계약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7.12.7.>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7.12.7., 2021.12.27.>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4. 4. 8.>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납부 스티커 또는 인터넷 신고필증 구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6. 8.18.> <개정 2007.12.7, 2020.7.20.> <개정, 2024. 4. 8.>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부과단위는 100kg당으로으로 하고, 수수료는 100kg당 3000원으로 부과·징수하며, 100kg 이하는 100kg으로, 200kg 이하는 200kg으로 본다.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

4. 제1호 및 제3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8 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7., 2020.7.20.>

② 제1항 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9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 장비로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

제11조(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일반용 봉투 및 스티커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방법은 군수와 당해 봉투 판매자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전자지불제도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8.18.> <단서신설 2021.12.27.>

② 제2조 제5호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시납으로 하며 군처리시설 반입시( 별지 제4호 서식 )에 징수한다. <개정 2006. 8.18.>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설치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매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8.>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 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개정, 2024. 4. 8.>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제13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개정 2000.12.22 제 1666호> <개정, 2024. 4. 8.>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일시 상실한 자 <개정, 2024. 4. 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4.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한 사람은 전입 전 구매한 다른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10 ) 인증스티커(세대당 최대 20매)를 배부 받아 쓰레기봉투에 부착 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20.7.20.> <개정, 2024. 4. 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가구당 매월 120ℓ(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으며, 지급주기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2021.12.27.>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①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일반용 봉투 및 스티커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7.12.7.>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훼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신설 2020.12.24.>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생활보관용기를 별표 11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10세대 이상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개정, 2024. 4. 8.>

5.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용기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4. 8.>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쓰레기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나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의 의하여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7., 2023.5.1.> <개정, 2024. 4. 8.>

1.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2. 제10조 · 제11조 · 제14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7.>

3.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7.>

4.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7.>

제19조(준용규정)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6. 8.18.>

제20조 <삭 제> <삭제, 2024. 4. 8.>

부칙 <2000. 5. 26 조례제165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울진군일반폐

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

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울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 봉투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울진군일반폐기물의배

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2. 23 조례제17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쓰레기 봉투 재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 판매한 종량제

봉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쓰레기 봉투는 겸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8.18 조례 제1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읍면에서 판매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부칙 <2007.12. 7 조례 제19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등은 가항과 나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②(쓰레기 봉투·스티커 판매소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쓰레기 봉투·

스티커 판매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26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등은

가항과 나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5호, 202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6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4. 8. 조례 제2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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