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대부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1. 울진군내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울진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3. 기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타 지역 전출시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0.7.20.>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재산관리·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위촉직 위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8.>
④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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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