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4. 8.]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686호, 2024.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관내 지역거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울진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진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개정 2024. 4. 8.>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대부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울진군내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울진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3. 기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울진군 소속공무원(실무수습 및 시보 공무원은 제외함)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개정 2016.1.11.>

제10조(대부금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타 지역 전출시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11조(대부업무 위탁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 상황 등을 점검 확인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6.1. 2022.10.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0.7.20.>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재산관리·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위촉직 위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 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8.>

④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53호, 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5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2호, 202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 4. 8. 조례 제2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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