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11.13, 2017. 12. 29>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개정 2011.11.13>
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11.13., 2017. 12. 29.>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개정 2018.10.1., 2019. 12. 27.>
2. 기금출납원: 위생업무팀장 <개정 2018.10.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2017. 12. 29, 2019.12.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13.>
1. 보건소장 <개정 2012.11.13., 2018.10.1., 2019.12.27.>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7. 12. 29.>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개정 2002. 12. 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 <개정 2018.10.1.>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직위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13〉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3.>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1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