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4. 3.26.]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93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

제2조(기금의 조성)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11.13, 2017. 12. 29>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개정 2011.11.13>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11.13 , 2017. 12. 29>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관내 사업장을 둔 「은행법」 의 적용을 받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11.13., 2017. 12. 29.>

1. 기금운용관: 보건소장 <개정 2018.10.1., 2019. 12. 27.>

2. 기금출납원: 위생업무팀장 <개정 2018.10.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삭제 2012.11.13.>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2017. 12. 29, 2019.12.2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1.13.>

1. 보건소장 <개정 2012.11.13., 2018.10.1., 2019.12.27.>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7. 12. 29.>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개정 2002. 12. 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2.11.13, 2017. 12. 29〉 <개정 2018.10.1.>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직위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3.>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1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1.13〉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11.13〉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6, 2017. 12. 29〉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 3. 6, 2020. 8. 14., 2024. 3. 2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1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3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6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3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2444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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