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명문학교 육성지원금
2. 삭제 <2019.4.29.>
3. 성적우수자 장학금
4.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서 도단위이상 대회 입상자 장학금
5.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장학금〈전부개정 2008. 7. 21.〉 <개정 2010. 12. 31.>
6. 기타 체육진흥 및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경비
7. 구례학사 시설 투자 및 운영관리 사업 <신설 2019.4.29.>
8. 교육지원을 위해 구례군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4.29.>
9.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원 사업
1. 구례군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2. 구례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구례군 소재 교육기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4. 구례군의 인재육성과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
5. 기타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9.4.29.>
② 제1항의 신청자격 및 선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08. 7. 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군의 평생교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장, 체육회상임부회장, 교육청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인재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 18., 2007. 1. 12., 2007. 3. 7., 2019.7.22.>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재육성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9.20., 2006.1.18., 2007.1.12., 2019.7.22.>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입액과 당해년도 수입금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인재육성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례학사 시설 투자 및 운영관리 사업의 경우 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0., 2005. 1. 10., 2005. 3. 28., 2019.4.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 평생교육과장 <개정 2006.1.18., 2007.1.12., 2019.7.22.>
2. 기금출납원 : 인재육성업무 팀장 <개정 2006.1.18., 2007.1.12., 2019.7.22.>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책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7.〉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구례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례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구례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구례군인재육성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구례군인재육성기금및설치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교육지원담당”을 “인재육성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자치지원과장, 교육지원담당”을 “총무과장, 인재육성업무담당”으로 한다.
⑬~(;17);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