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4. 1.]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585호, 202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신장, 문예, 기술, 체육 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구례군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7., 2008. 7. 21., 2010. 12. 31., 2024. 4. 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구례군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12. 31.>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4. 1. >

1. 명문학교 육성지원금

2. 삭제 <2019.4.29.>

3. 성적우수자 장학금

4.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서 도단위이상 대회 입상자 장학금

5.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장학금〈전부개정 2008. 7. 21.〉 <개정 2010. 12. 31.>

6. 기타 체육진흥 및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경비

7. 구례학사 시설 투자 및 운영관리 사업 <신설 2019.4.29.>

8. 교육지원을 위해 구례군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4.29.>

9.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원 사업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부개정 2008. 7. 21.〉 <개정 2024. 4. 1.>

1. 구례군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2. 구례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구례군 소재 교육기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4. 구례군의 인재육성과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

5. 기타 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19.4.29.>

② 제1항의 신청자격 및 선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08. 7. 21.〉

제5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군의 평생교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장, 체육회상임부회장, 교육청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인재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 18., 2007. 1. 12., 2007. 3. 7., 2019.7.22.>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재육성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9.20., 2006.1.18., 2007.1.12., 2019.7.2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사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인재육성기금 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07. 3. 7.〉

② 기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입액과 당해년도 수입금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인재육성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례학사 시설 투자 및 운영관리 사업의 경우 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 9. 20., 2005. 1. 10., 2005. 3. 28., 2019.4.29.>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평생교육과장 <개정 2006.1.18., 2007.1.12., 2019.7.22.>

2. 기금출납원 : 인재육성업무 팀장 <개정 2006.1.18., 2007.1.12., 2019.7.22.>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책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7.〉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제12조(수당지급)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04.> <개정 2022. 12.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구례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례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구례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구례군인재육성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99호 200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7호 2005.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5호 200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1호 200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5호 2007. 1. 12.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구례군인재육성기금및설치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교육지원담당”을 “인재육성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자치지원과장, 교육지원담당”을 “총무과장, 인재육성업무담당”으로 한다.

⑬~(;17);⑰생략

부칙 〈조례 제1791호 200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3호 2008.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8호 2013.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1호 2019.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5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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