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4. 4. 8.]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2069호, 2024.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수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여수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비율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서·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아·장애아전담어린이집, 야간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및 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규칙 같은 조 별표8의2 제1호다목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시 책임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여수시 웅천동 1820-2에 둔다.

③ 센터에는 상담실, 교육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보육실, 자료실 및 강당 등을 두어야 한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영 제13조 에 따른 기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센터의 인력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4조 및 제15조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대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제8조 · 제9조 · 제10조 및 제12조 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센터의 운영규정)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4.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5. 운전기사 인건비(도서벽지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한함)

6.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비

제13조의2(부모부담 비용 지원) 시장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부모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4. 8.>

제1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13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5조(표창) ① 시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에 공적이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표창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여수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 3. 14. 조례 제13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69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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