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비율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서·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아·장애아전담어린이집, 야간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시 책임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여수시 웅천동 1820-2에 둔다.
③ 센터에는 상담실, 교육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보육실, 자료실 및 강당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4조 및 제15조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대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제8조 · 제9조 · 제10조 및 제12조 의 규정을 따른다.
1.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4.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5. 운전기사 인건비(도서벽지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한함)
6.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비
1.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여수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