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 4. 8.]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773호, 2024.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청양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2020.8.11.,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01., 2018.09.20., 2020.8.11., 2023. 5. 12.>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더러운 물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9. "흡수정 등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10.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09.20.>

1. 전용 급수설비 : 1호(1가구, 1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하는 때는 한 가구로 본다.) 또는 1개소(1택지, 한울타리 안)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04.01., 2020.8.1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설계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급수장치를 보수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2020.8.11.>

③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건물 밖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단,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검침이 가능하도록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추가 납부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20.8.11.>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와 관련된 별표 1 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또는 긴급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

② 급수공사의 시공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 5. 12.>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준공검사관을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는 감독관이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8.04.01., 2020.8.11.>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바꾸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8.09.20.>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보수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8.12., 2020.8.11.>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⑦ 높은 지대로 관에서 급수장치를 설치 할 수 없을시 신청자 부담으로 관계시설 설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제목개정 2023. 5. 12.]

제11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더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8.04.01.>

제12조(공사비의 미리 납부)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하여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4.01., 2020.8.1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가 변경이 있을시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읍장·면장이 인정하는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20.8.11.>

⑥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분할납부자가 2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8.04.01.]

제13조(원인자부담금) ①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2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3. 5. 12.>

[제목개정 2023. 5. 12.]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흡수정 이하의 급수설비의 설치공사를 제8조제1항 (공사의 시행)의 단서에 따라 상하수도설비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보수,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8.11.>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04.01., 2020.8.11.>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급수공사 시행 중 신청인 소유의 인공구조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2020.8.11.>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급수장치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 사용 후 3일 이내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소화전을 사용하고자 할 때 : 사용 전 3일 이내

6.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7. 그 밖의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04.01., 2023. 5. 12.>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04.01., 2020.8.11.>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제22조(급수설비의 권리 의무)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는 해당 급수 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11., 2022.8.11.>

[제목개정 2023. 5. 12.]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4.01.>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호")에 해당하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22.8.11., 2023. 5. 1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18.09.20., 2022.8.11.>

1. 수도 사용자 등의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은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수호와 수도를 함께 쓰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 되었을 때

제25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04.01., 2020.8.11., 2023. 5. 12.>

② 삭제 <2020.8.11.>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등을 납부 대행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④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신설 2023. 5. 12.>

⑤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5. 12.>

⑥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항의 수도요금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제26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라 별표 2 의 업종별 요금과 별표 4 의 구경별 정액 요금을 사용요금 합계액으로 한다.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 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2023. 5. 12.>

②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업종별 요율의 최초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9.20., 2020.8.11., 2023. 5. 12.>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20.8.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 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④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와 제4조제2호 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장치를 이용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가구별 사용료로 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사용료로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2020.8.11., 2022.8.11.>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20.8.11.>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04.01.>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8.04.01.>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사용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고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8.04.01., 2020.8.11., 2022.8.11., 2023. 5. 12.>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② 연체료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까지 다음 요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료=미납요금×2/100×(연체일수/월력일수) <개정 2018.04.01.>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③ 미납금액은 별도의 납부고지서로 당월분 납부고지서와 따로 고지한다. <개정 2018.04.01.>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알릴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2020.8.11.>

제34조(임시 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18.09.20., 2020.8.11., 2023. 5. 12.>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내야한다. 다만, 공익상 또는 천재지변으로 여러 사람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2020.8.11.>

제36조(수수료)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04.01.>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는 각 목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천원

나.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천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18.09.20., 2020.8.11., 2022.8.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9.10.17.>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두 명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주민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③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1., 2023. 5. 12.>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09.20.>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01., 2020.8.11.>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非耐蝕性)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넘는 경우

제38조의2(포상금 지급)

[본조신설 2024. 4. 8.]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주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미룰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18.09.20., 2020.8.11., 2023. 5. 12.>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

2. 급수를 훔쳐 쓴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삭제 <2023. 5. 12.>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및 훼손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제41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42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군수는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3. 5. 12.>

③ 제1, 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20.8.11.>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제기)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04.01., 2018.09.20.>

② 삭 제 <2018.09.20.> [제목 개정 2018.09.20.]

제45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04.01.>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8.11.>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장.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20.8.11.>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1.>

부칙 (1992. 11. 2 조례 제1248 전문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 8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8, 13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최초의 정례검침분까지의 급수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9.10. 5 조례 제14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6.11 조례 제15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8.28 조례 제15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4.22 조례 제1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사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3.18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2009.12.18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별표]개정규정은 [별표]의 별도표기 시행일로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19호, 201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9호, 201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5호, 2019.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1호, 202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5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6호, 2023.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별표 2, 별표 4 개정규정은 별표 2, 별표 4의 별도표기 시행일로 적용한다.

부칙 <조례 2734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3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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