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하고,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겸임 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의 파견 근무하는 자에게 파견근무 중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개정 2023. 9. 27.>
[제8조에서 이동<2023. 9. 27.>]
[제9조에서 이동<2023. 9. 27.>]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3. 9. 27.>]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한다.(다만,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5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 한다. <개정 2024. 4. 8.>
1.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⑥ 군수는 공무원이 재해·재난, 선거사무 및 행사 등으로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공무원이 본인의 자녀가 군입영으로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23. 9. 27.>]
[제12조에서 이동<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