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4. 8.]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772호, 2024.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청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하고,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9. 2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 경계와 문서 처리,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ㆍ숙직 등을 하는 당직근무자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겸임 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의 파견 근무하는 자에게 파견근무 중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신분증은 군수가 발급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8조(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본조신설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 <개정 2023. 9. 27.>

[제8조에서 이동<2023. 9. 27.>]

제10조(연가계획 및 계산)

[제9조에서 이동<2023. 9. 27.>]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

[제10조에서 이동<2023. 9. 27.>]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한다.(다만,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5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 한다. <개정 2024. 4. 8.>

1.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⑥ 군수는 공무원이 재해·재난, 선거사무 및 행사 등으로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공무원이 본인의 자녀가 군입영으로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넘은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1조에서 이동<2023. 9. 27.>]

제1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3. 9. 27.>]

부칙 <조례 제2616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0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2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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