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15.>
1. 정부 지원금
2.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개정 2017.4.18.>
3. 농업 관련기관 단체와 독지가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2.22.>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2.22,2017.4.18.>
1. <삭제 2013.2.22.>
2. <삭제 2013.2.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3.2.22., 2016.5.18.>
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3. 법 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정 2013.2.22.>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발전을 위하여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법인 <개정 2013.2.22.>
1.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3.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 산립조합, 구기자원예농협,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개정 2016.5.18.>
5.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6. 농산물 유통점 또는 직판장 설치사업 <신설 2016.5.18.>
7. 농산물 판매 및 홍보판촉 사업 <신설 2017.4.18.>
8.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5.18., 2017.4.18.>
② 제5조제5호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2020.12.15.>
② 제1항의 대행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1/3 이상 참여토록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0.12.15.>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업관련 공무원
3. 농업, 축산업, 임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7.4.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8.>
3.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
4.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4.18.>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5.8.3., 2016.5.18., 2020.12.15.>
② 수탁금융기관은 융자 대상자를 엄선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심의내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대부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은 융자일부터 기산하여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제5조제8호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20.12.15., 2024. 4. 8.>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 <개정 2017.4.18.>
3. 융자금 회수에 긴급을 요할 경우
② 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영농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에 의거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5.>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의 지원 및 기금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07.7.5., 2008.9.8., 2009.8.13., 2012.2.22., 2015.8.3., 2016.5.18., 2018.12.15., 2020.12.1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1993.06.01조례 제1276호) 및「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1996.12.06조례 제136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청양군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와「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0.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농림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하고 “농정담당”을“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2제2항 중 “농림정책과”를 “농림식품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개정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업지원과장”을 각각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로컬푸드팀장”을 각각 “공공급식팀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⑦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⑧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
⑨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⑯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조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⑰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⑱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하고,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⑲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한다.
제6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⑳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재팀장”으로 한다.
㉑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25.(생략)
[26]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