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4. 8.]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765호, 2024.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3.2.22., 2016.5.18., 2021.12.1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15.>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지원금

2.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개정 2017.4.18.>

3. 농업 관련기관 단체와 독지가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2.22.>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2.22,2017.4.18.>

1. <삭제 2013.2.22.>

2. <삭제 2013.2.22.>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 및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16.5.18., 2020.12.1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3.2.22., 2016.5.18.>

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3. 법 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정 2013.2.22.>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발전을 위하여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법인 <개정 2013.2.22.>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2024. 4. 8.>

1.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3.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 산립조합, 구기자원예농협,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개정 2016.5.18.>

5.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6. 농산물 유통점 또는 직판장 설치사업 <신설 2016.5.18.>

7. 농산물 판매 및 홍보판촉 사업 <신설 2017.4.18.>

8.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5.18., 2017.4.18.>

제6조(지원 방법) ① 기금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1년에 한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제5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7.4.18.>

② 제5조제5호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2020.12.15.>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관리 한다.

② 제1항의 대행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12.15.>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1/3 이상 참여토록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0.12.15.>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업관련 공무원

3. 농업, 축산업, 임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7.4.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15.>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8.>

3.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

4.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4.18.>

제10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5.8.3., 2016.5.18., 2020.12.15.>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삭제 2019.1.30.>

제12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 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수탁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융자 대상자를 엄선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현지심사를 통하여 지원사업과 기금의 운용 계획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추천한다. <개정 2017.4.18.>

② 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의거한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하여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7.4.18.>

② 군수는 심의내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대부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 조건)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3% 이내로 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② 융자금은 융자일부터 기산하여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제5조제8호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20.12.15., 2024. 4. 8.>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18조(융자금의 회수) ①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 <개정 2017.4.18.>

3. 융자금 회수에 긴급을 요할 경우

② 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영농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에 의거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5.>

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군수는 제18조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지한다. <개정 2020.12.15.>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의 지원 및 기금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07.7.5., 2008.9.8., 2009.8.13., 2012.2.22., 2015.8.3., 2016.5.18., 2018.12.15., 2020.12.1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20.12.15.>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1993.06.01조례 제1276호) 및「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1996.12.06조례 제136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청양군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와「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0.12.21>

부칙 (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농림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하고 “농정담당”을“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9. 8 조례 제1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2제2항 중 “농림정책과”를 “농림식품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22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3,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개정 2020.12.15.>

부칙 <조례 제2065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0호, 2017.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2342호, 2018.12.15.>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업지원과장”을 각각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로컬푸드팀장”을 각각 “공공급식팀장”으로 한다.

② 청양군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③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④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⑤ 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⑦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⑧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

⑨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⑯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조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⑰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⑱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하고,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⑲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한다.

제6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

⑳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재팀장”으로 한다.

㉑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25.(생략)

[26]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507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5호, 2024.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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