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8.]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81호, 2024. 4.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부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라 한다)란 법 제15조의3 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부천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의 예방 및 상담, 교육에 관한 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연계사업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

6.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8. 자살예방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ㆍ등록 및 연계사업

2. 중독자 대상 상담,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3제4항 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기준을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기능을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중 타인에게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센터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정신보건센터는 원미구 심곡1동 사무소에 위치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정신보건센터는 원미구 심곡1동 사무소에 위치한다.

부칙 (2003.02.12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2 신설 규정은 원미구보건소 신축이전시까지 시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0.09.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한다.

⑥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7호)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0.09.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10.11.08 조례 제2555호)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2016.6.13. 조례 제3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및 지역보건법 제6조”로,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로 한다.

부칙 (2017.10.11. 조례 제3238호)

부칙 (2019.12.23. 조례 제3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24.4.8., 조례 제4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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