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4. 8.]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76호, 2024.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0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5.08.03.>

2.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5.08.03.>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3.02.04., 2020.8.1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만,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5.22.> <전문개정 2018.5.21.>

다.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라.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긴급히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사업

마.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제6조제1호 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만, 화재예방사업은 제외한다) <본호신설 2017.5.22.>

바. 제2차 재난발생 위험이 우려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해잔재물 정비 <본호신설 2017.5.22.>

사.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내진성능 평가, 내진 보강,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신설 2018.5.21.>

아. 법 제30조 에 따른 사유시설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의 경비, 인명피해 우려 등 긴박한 상황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유시설의 점검용역(정밀안전진단 제외)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8.5.21.>

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시설물 설치 <신설 2018.5.21.>

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실태조사 비용 <개정 2018.5.21.>

카. 시 주관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가 자문수당 등의 경비 <개정 2018.5.21.>

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자재(물품ㆍ 장비)구입ㆍ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9.10.21.>

파.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4.8.>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개정 2018.5.21.>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17.5.22.>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4. 시(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개정 2017.5.22.>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다. 재난관련 장비 구입

라. 안전문화 활동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마.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ㆍ보존 등의 사업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8. 법 제3조제1호나목 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15.08.03.>

9.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신설 2018.5.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11.14., 2020.8.18.]

③ 영 제74조제2호 에 따라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항 신설 2020.8.1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삭제 2015.08.03.>

③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2017.5.22.>

④ 의무예치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03.> <개정 2017.5.22.>

⑤ 사용가능액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03.>

⑥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03.>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5.2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2.>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08.03.]

제5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5.22.>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5.08.03.]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기타 단순ㆍ경미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에 갈음할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15.08.03.]

제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08.03.]

제6조(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① 영 제74조제8호따른 가구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5.21.>

②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가구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시 재난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08.03. 2016.6.13. 2019.10.21.>

2. <삭제 2015.08.03.>

3. 기금출납원: 시 재난업무담당 <개정 2015.08.03. 2016.6.13. 2019.10.2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9.10.21.> <개정 2023.12.26.>

제10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03.24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4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2호)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4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4 조례 제2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3 조례 제2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5.22. 조례 제3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1. 조례 제3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1. 조례 제3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8.18. 조례 제3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24.4.8., 조례 제4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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