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특별한 공적"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13.7.29, 개정 2017.7.10., 2024. 4. 8.>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4. 8.>
②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3.7.29>
② 구청장은 신고받은 은닉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월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7.29.>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신설 2013.7.29.>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체납액 소관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단서신설 2010. 4.19 조례 제1026호〉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만, 체납액 소관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4〈단서신설 2010. 4.19 조례 제1026호〉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0.4.19.>
4.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06.8.16, 2011.4.18〉
5.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신설 2010.08.11, 개정 2011.4.18, 2013.7.29>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13.7.29>
1.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전부개정 2013.7.29>
2.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개정 2006. 8.16 조례 제824호〉
[제목개정 2024. 4. 8.]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29.>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 한다. <개정 2010.4.19., 2011.4.18., 2013.7.29., 2017.7.10., 2024. 4. 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8.>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0.4.19., 2011.4.18., 2017.7.10., 2024. 4.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세무행정과장”을 “ 세무과장”으로 “회계관리담당주사”를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1월1일 이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4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항 중 “세무과장·감사담당주사·경리담당주사·세입관리담당주사”를 “세무2과장·감사팀장·경리팀장·세입관리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세입금 부과·체납정리담당”을 “세입금 부과·체납정리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2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항 중 “세무2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세입금 부과·체납정리팀장”을 “세입금 부과·지방세징수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도안동을 추가하는 사항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리팀장”을 “지출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