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4. 8.]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89호, 2024.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3.7.29, 개정 2017.7.10>

제2조(지급대상)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24. 4. 8.>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특별한 공적"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13.7.29, 개정 2017.7.10., 2024. 4. 8.>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4. 8.>

제3조(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중요자료 제공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3.7.29>

제3조의2(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체납액 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받은 은닉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월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7.29.>

제3조의3(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7.7.10.>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신설 2013.7.29.>

제4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4.19., 2013.7.29., 2024. 4. 8.>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체납액 소관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단서신설 2010. 4.19 조례 제1026호〉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만, 체납액 소관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4〈단서신설 2010. 4.19 조례 제1026호〉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0.4.19.>

4.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06.8.16, 2011.4.18〉

5.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신설 2010.08.11, 개정 2011.4.18, 2013.7.29>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13.7.29>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4.19., 2013.7.29.>

1.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전부개정 2013.7.29>

2.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개정 2006. 8.16 조례 제824호〉

제6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4. 4. 8.>

[제목개정 2024. 4. 8.]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지방세징수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9., 2011.4.18., 2013.7.29., 2018.12.24., 2020. 12. 22.>

제8조(지급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9., 2011.4.18., 2013.7.29.>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29.>

제9조(포상금 지급) ① 제8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4.19 제1026호>

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 한다. <개정 2010.4.19., 2011.4.18., 2013.7.29., 2017.7.10., 2024. 4. 8.>

제10조(환수) ①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0.4.19 제1026호>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8.>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0.4.19., 2011.4.18., 2017.7.10., 2024. 4. 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6. 5.1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8.16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1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세무행정과장”을 “ 세무과장”으로 “회계관리담당주사”를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1069호, 201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호, 2013.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1월1일 이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5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4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항 중 “세무과장·감사담당주사·경리담당주사·세입관리담당주사”를 “세무2과장·감사팀장·경리팀장·세입관리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세입금 부과·체납정리담당”을 “세입금 부과·체납정리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2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항 중 “세무2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세입금 부과·체납정리팀장”을 “세입금 부과·지방세징수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860호, 2022.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도안동을 추가하는 사항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리팀장”을 “지출팀장”으로 한다.

부칙 <제2058호, 2023. 12. 28.>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9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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