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4. 4.]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953호, 2024.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구청장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 지시나 회의 개최

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누리 소통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약칭 SNS)] 등을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지시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방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4. 4.>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4.]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규정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년마다 20일의 안식(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1. 안식(학습)휴가는 4회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을 금지한다.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안식휴가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관리부서(행정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자녀(부모 부재시 형제자매)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7.28.>

⑦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직장격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그 성과와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7.28.>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10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62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식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부터 적용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53호, 202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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