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종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따른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종 특별회계 재무관은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예치금액ㆍ약정기간ㆍ이자율ㆍ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8.>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통합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이체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따라 행하여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여유자금은「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여유자금은「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를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로,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