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4. 8.]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839호, 2024.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종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따른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구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제8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종 특별회계 재무관은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금의 이자) ①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제11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8.>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예치금액ㆍ약정기간ㆍ이자율ㆍ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8.>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4. 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통합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예산관련 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이체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따라 행하여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여유자금은「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여유자금은「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를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로,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

부칙 <제1839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