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7.11.30.>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95·7·18> <개정 14.11.2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11.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6.10.,2021.2.1., 2023. 7. 20., 2024. 4.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4. 4. 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설 2024. 4. 5.>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 4. 5.>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95·5·17, 개정 05. 1. 31, 개정 2012.6.20.>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 4. 10., 개정 2019. 8. 30.>
1. 삭제 <2023. 7. 20.>
2. 삭제 <2023. 7. 2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7·18, 2019. 8. 3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기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7·18, 99·6·10, 2019. 8. 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6.20, 개정 2013.5.10, 2013.08.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6.20, 개정 2013.5.10, 2013.08.30.>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며,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신설 2005. 1. 3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다만, 영 제5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5.1.31, 개정 2012.6.20., 2017.11.30.>
③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 별표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 별표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9. 8. 30.>
③ 삭제 <2020.6.10.>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 한다. <신설 95·7·18, 개정 99·6·10., 2019. 8. 30.,개정 2020.6.10.>
②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 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8. 30.>
③ 삭제 <95·2·28>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6.30.> , <개정 2011.2.10, 개정 2012.6.20., 2019. 8. 30.>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09.6.30, 개정 2012.6.20., 2019. 8. 30.>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6.20., 2019. 8. 30.>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20.>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0., 2013.5.10.,2019. 8. 30.>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6 급 ㆍ 7 급 ㆍ 연구사
7 급 ㆍ 8 급 ㆍ 지도사
9 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10 ] 및 [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2 ] 및 [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30.> , <개정 2011.2.10, 개정 2012.6.20., 2019. 8. 30.,2021.2.1., 2023. 7. 20.>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6.30, 개정 2012.6.20., 2019. 8. 30.>
⑧ 삭제 <2005. 1. 31>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 할 수 있다. <개정 2005. 1. 31, 2006.4.20, 개정 2012.6.20.>
⑩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5의4 ]와 같다. <개정 2017.11.30.>
⑪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문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자격증소지 여부"로 본다.<신설 99·6·10, 개정 2012.6.20., 2019. 8. 30.>
③ 삭제 <2019. 8. 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3.5.10.> <개정 2014.11.20>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별표9 ]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9. 8. 3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9. 8. 30.>
② 삭제 <2014.11.20>
1. 연구직공무원 : [ 별표 2 ] 또는 [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 별표 3 ] 또는 [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9. 8. 30.>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9. 8. 30.>
④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 별표 11 ]과 같다. <개정 2009.6.30., 2019. 8. 30.>
⑤ 삭제 <2019. 8. 30.>
⑥ 삭제 <2019. 8. 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③ 삭제 <2017.11.30.>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9. 8. 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 8. 30.>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 8. 30.>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9. 8. 30.>
3. 삭제 <2013.08.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8. 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96·5·17, 2019. 8. 30.,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 연도의 평정 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4년
2. 6급(연구사 및 지도사) : 최근 3년
3. 7급 공무원: 최근 2년
4.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전문개정 2010.06.30.]
[전문개정 2010.06.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평가과목, 평가방법 등 역량교육·평가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신설 2020.6.10.>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신설 2020.6.10.>
②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로 복무한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19. 8. 30.>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0.6.10.>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신설 2020.6.10.>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신설 2020.6.10.,2021.2.1.>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도정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 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21.2.1>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99·10·11, 2019. 8. 30.>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2.6.20., 2019. 8.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30.>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 8. 30.>
2. 삭제 <2014.11.20>
3. 삭제 <2009.12.30.>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 8. 30.>
2. 삭제 <99·10·11>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개정 2019. 8. 30.>
② 근무실적 평정은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주요실적 등을 참고하여 실적에 대한 업무 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등에 따라 평정한다.
③ 직무수행태도는 10점 만점을 부여한 뒤 별표 16의 직무수행태도 감점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② 근무성적평정평가단의 구성원은 평가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평정단위별로 배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정단위에 배분된 구성원은 해당 평정단위의 확인자가 추천한다.
④ 근무성적평정평가단은 평정규칙 제9조에 따라 작성된 서열명부를 기초로영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수’ 등급의 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평가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른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총 1.2점의 범위 내에서 매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3. 7. 20.>
1. 삭제 <2023. 7. 20.>
2. 삭제 <2023. 7. 20.>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점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은 도지사가 정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하며, 계급변동 없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총 0.75점의 범위에서 1개월 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4. 4. 5.>
②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32조,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30일 정기평정부터 적용하고, 제34조, 제36조,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9호)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5조, 제36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4, 별표 15,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