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4. 4. 2.]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308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4.2.>

1. 산업단지 조성 및 그 부대사업

2. 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업무에 관하여 업무관리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 제14조 에 따라 그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ㆍ복구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여주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 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해당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률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의2 에 따른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취득ㆍ처분 계획서를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취득ㆍ처분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 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 사업추진을 타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형 공장설치, 농공단지와 그 밖의”를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2조의 사업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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