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 2024. 4. 2.]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314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이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3.18.〉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과 제6조의2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4.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따른다.

6. <삭제 2024.4.2.>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산악·하천 등에 설치되어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와 연결할 수 없는 공중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은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5호 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2. 법 제3조제13호 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3. 영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4.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4.4.2.]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 위생용품(또는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

1. 내부·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주1회 이상 시설을 점검하여 제10조 의 관리카드에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버스 정류소 부근에 1개소 이상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4.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8.〉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제8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편의용품을 지원하여야 하고, 기타 편의·위생용품 및 관리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제13조의2(우수 개방화장실의 포상)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 중 우수 화장실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6.3.18.〉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16.3.1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4.4.2.>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08.04.>

1. <삭제 2017.08.04.>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08.04.>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3.18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주시 시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08.04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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